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을 보완하게 되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하 “부경법”이라 한다.)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권(동법 11조)이외에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청구권(동법 10조), 신용
6. 관련 주요 판례
1)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시점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전단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정보관리체제나 그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그 정보를 취득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 시점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부정행위가 행하여진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금지청구 등에 있어서
행위법이나 계약법, 형법 등 일반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졌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영업비밀의 개념, 보호대상과 요건, 침해태양 등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유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민사적인 구제(침해금지, 손해배상 등)와 형사적 처벌을 명백히 규정키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구제방법들을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민사적 구제
가. 부정경쟁행위의 침해금지예방청구권
(1) 의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행위 그 자체를 중지시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며 유효한 수단이므로, 법은 부정경쟁행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기기 제조업체가 통신사업을 하는 경우 자기의 통신기기구매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경쟁업체에 대해 기기공급의 제한, 기술 및 영업정보의 사전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신사업의 구도는 현행 전
부정경쟁행위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행위로 일단 개념지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목적조항은 1991년의 법개정을 통해 삭제되고 그 대신 영업상의 표지모용, 오인유발적 선전이나 표시, 그리고 영업비밀침해의 방지로 동법의 목적을 제한하게 되었고, 이 결과 실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
영업과 관계 없는 순수한 개인재산과 영업상의 재산은 구분되지 않음.
④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도 전재산으로 직접, 무한책임을 짐.
2. 영업능력
① 자연인 자신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영업을 하려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 능력이 있어야 함.
② 자연인 가운데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원칙적으로 영
부정한 수단마저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의 규제방법으로서는 일반조항에 의한 규제방법과 대상행위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금지시키는 2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법은 영업비밀에 관한 침해행위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법 제2조제3호 가목 내지
침해행위의 금지 이외에도 별지 제2목록기재 사과문과 같은 내용의 사과광고를 신문지상에 기재할 것을 아울러 구하므로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에 의하면, 법원은 동법 제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