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이행불능-이행지체 중심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의무위반 중심으로 뒤바꾸었다.
(4) 채무불이행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행해지지 않은 상태, 즉 급부장애의 상태가 있어야 한다. 급부장애의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하
책임을 구성하는 두개의 기둥중 우리민법은 채무불이행을 두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는 "이행지체와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변제를 할 수 없는) "이행불능이 그것이다. 이렇게 채무가 불이행되었을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채권자)는 불이익
이행기가 도과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이행불능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능으로 되는 채무불이행 유형이다.
㉢불완전이행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채무이행을 몇차례 요구하고 채무이행을 달성하기 위해 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이행이 있다. 이행지체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못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런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된 것이 계약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보는 것으로, 통설적 입장이다.
2) 부정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독일민법의 특수한 채무불이행체계와 불법행위 규정의 불완전성에 기인하여 발
이행단계: 불완전이행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③중대한 침해권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해전권이 인정된다
(4)인정여부
①긍정설(多): 신의칙상의 배려의무 또는 부수적 주의의무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계약상 책임으로써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하며 불법행위책임과는 청
책임(제734조)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행위책임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체의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특칙(제397조)이 적용된다.
(2) 불법행위책임의 보호영역
불법행위책임은 시민의 일반적 이익을 보호하
Ⅰ. 서설
민법은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실의 유무는 책임을 지느냐의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러한 민법의 과실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셋째” 급부의 성질상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행대행자의 유형에서 세 번째 경우는 이행보조자로 취급한다. 그 이유는 이행보조자의 경우에는 그에게 과실이 있기만 하면 채무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인
책임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수령불능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채권자지체책임이 이어서 발생하는 점에서, 변제의 제공과 채권자지체는 전자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효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1.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