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직무로 인식하여 보다 실제적 진실발견이라는 측면과 가깝고, 영미법계의 당자자주의적 수사체제는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형벌권을 실행하기 때문에 인권 보장적 측면과 가깝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등이 대표적 국가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검사가
사형(Todesstrafe,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이라 함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하고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극형이라고도 한다.
형벌은 범죄의 억지목적에 있다는 사상으로 규번적 응보형론이라고도 하며, 목적형주의와 절충을 시도한 일정의 병합설이다. 응보형주의는 이론적 출발점을 신학적·형이상학적 이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신정국가나 도덕국가와 같은 절대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형벌을 신학적
Ⅰ. 형벌의 의의
통상적으로 형벌이란 "범죄자에게 그가 행한 범행을 이유로 국가가 부과하는 이익박탈적 강제조치"라고 정의된다. 즉, 형벌 개념은 4개의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부과 주체가 국가이며, 둘째, 부과 대상은 범죄자이고, 셋째, 부과 근거는 이미 행해진 범죄행위이며, 넷째, 부과
2. 성범죄의 비친고죄화에 대한 관점 간의 대립
일반적으로 친고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이익(“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 공개 법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소극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국가형벌권의 행사로써 범죄를 처단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이익”)이 충돌 한다고 본다. 이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논하고 그에 대한 본인 생각을 기술하시오.
Ⅰ 서론
죄형법정주의는 중세와 근대 초기 전제정치체제에서의 죄형전단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장되고 발전되어 온 형법의 최고원리이다. 근
형벌없다)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표어를 지어내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간결하게 대변하였다. 다시 말해 국회의 의결을 거친 형식적 의의의 법률에 의해서만 행위의 가벌성을 근거 지을 수 있으며 국가형벌권의 발동이 정당화되고, 사회적으로 유해하여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일지라도 법률이 이를
Ⅰ. 서론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을 살아있는 규범 즉 재판규범 내지 생활규범으로 승화시키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강한 헌법에 의지(Wille zur Verfassung)를 심어 주고 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헌법의식은 특히 국가형벌권 실현과 인권보장의 법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형사절차 분야에서 두드러
국가형벌로부터 자유롭다는, 개인에게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해주는 소극적 자유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형법의 법익보호원칙은 후기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그 지평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위험사회'의 도래는 법익판단의 기준인 '사회적 유해성'을 완화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곳
국가를 대신한 원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라는 것이 추상적인 존재임으로 인한 국가의 법적 대리인의 역할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사회계약론에 의한 계약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사회의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사회생활에서 자신의 안전을 자신이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