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조 [盜品, 遺失物에 대한 特例] 讓受人이 盜品 또는 遺失物을 競 賣나 公開市場에서 또는 同種類의 物件을 販賣하는 商人에게 서 善意로 買收한 때에는 被害者 또는 遺失者는 讓受人이 支 給한 代價를 辨償하고 그 物件의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1. 선의취득제도의 예외규
예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이들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의 악의 또는 과실을 판단하는 시기는 법률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한다.
(2)제3자에 대한 효과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Ⅰ동산소유권 보호의 의의
동산 소유권 보호는 크게 두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동산 소유권자의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을 도와주고 보장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동산 소유권의 보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의 변동에 있어 과실없이 선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선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권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선의취득). 그러나 주의할 것은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각국의 입법례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반드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고대의 법개념과 근대의 법개념은 일견 비슷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내포하는 바가
예외가 있음에 유의.
2. 선의일 것
(1) “특허출원된 발명을 알지 못하고 완성한 발명을 실시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선의의 내용으로서 발명의 루트가 달라야 함을 규정한 것. 그러나 이같은 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컨대 모인 특
2. 영국
보통법(Common law)에 있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그 증거능력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 왔다. 1800년 이전의 판례 중에 무고를 이유로 하는 민사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정당한 권원없이 획득한 당해 무고사건의 기소장 등본을 증거로서 인정하는 왕실재판(Court of King's Bench) Jordan v. Lewis, 9
2. 영국
보통법(Common law)에 있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그 증거능력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 왔다. 1800년 이전의 판례 중에 무고를 이유로 하는 민사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정당한 권원없이 획득한 당해 무고사건의 기소장 등본을 증거로서 인정하는 왕실재판(Court of King's Bench) Jordan v. Lewis, 9
예외
민법은 점유제도의 예외로서 ① 점유보조자(제195조), ② 상속인의 점유(제193조), ③ 간접점유(제19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점유보조자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점유보조자]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선의․무과실 필요 (변제자는 채권의 준 점유자에게 수령권한이 있다고 積極的으로 믿었어야 한다.)
3) 효과 : ① 준 점유자에게 변제하여 有效하면 채권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 진정한 채권자는 수령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취득), ② 준 점유자에게 한 변제가 無效이면, 채
1 의의
상업등기는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이다(34조) 즉당사자 신청주의이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신청없이도 등기할수 도 있다
상업등기 제도는 상인의 사회적 신용유지와 거래상대방(선의3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