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1.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정판결이 확정되었을 것
간접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및 부작위위법확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2. 행정청의 상당한 기간내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것
판
Ⅲ. 간접강제의 내용 등
1. 간접강제의 내용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를 강제이행 또는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 한다.
2. 강제이행의 방법
먼저 이행판결을 얻거나 또는 기타의 집행권
강제집행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성질상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으나, 의무확보수단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행정상강제집행이 직접적인 의무확보수단인 데 대하여, 행정벌이나 인·허가의 취소·정지는 간접적인 의무확보수단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이들
간접적이나 대집행제도를 무력화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2. 행정상 강제징수
수많은 조세체납의 경우에 체납처분을 행하는 것은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또한 체납자의 영업상신용이나 명예라는 점에서도 체납이 있다고 하여 바로 강제권을 발동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3. 행정벌
행
강제집행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강제이행의 방법으로서 대체집행과 간접강제의 경우 제1심 법원이 이를 관할함.
3.강제이행의 순차
강제이행은 두가지 이념의 조화가 요청됨. 하나는 채권의 내용대로 그이행을 실현하는 것이고, 다른하나는 이행의 강제방법이 채무자의 인격을 침해해
강제이행방법은 직접강제․대체집행․간접강제의 순으로 사용한다. 위 1항에서의 「강제이행」은 직접강제를 말한다. 또한 2항의 「전항의 채무」는 직접강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곽윤직 189면). 그리고 간접강제에 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고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제1장 가압류절차
제1절 서설
Ⅰ. 가압류의 목적
금전채권자가 장차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으로 그 처분권을 빼앗는데 있다. 부수적으로 금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이행압박의 간접강제 효과도 있다
Ⅱ. 가압류의 요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보
강제집행은 실현되어야 할 청구권의 내용에 따라 금전집행과 비(非)금전집행으로 나뉘고, 강제수단에 따라 직접강제·간접강제·대체집행으로 분류된다. 금전집행이란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해지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이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서 일정액의 금전을 징수하여 이를 채권자에
Ⅳ. 기속력
1. 의의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 (30조1항)
행정청에 판결의 준수의무 부과. 판결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
2. 성질
1)기판력설
확정판결이 있은 이상 판결을 받은 행정청은 그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