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악보와 운율
Ⅰ. 서론
Ⅱ. 음악과 시가운율
1. 운율과 고악보
2. 시와 음악의 상호제약 관련설
1) 율행과 음악의「刻」과의 관계
Ⅲ. 운율의 기본단위
1. 3대강 8정간
2. 2·3음
Ⅳ. 결론
Ⅰ. 서론
국문학에 있어 우리말로 된 시적 작품들은 거의 음악과 동반해왔다. 고시가인<황조가>,<공무도하가>,<구지가
고악보가 오 갈래의 형태를 경기체가라고 했으며 조윤제 또
늘에야 읽혀진 사실을 감안할 시 어려운 문 한 안확의 용어를 그대로 적용함
제는 아니라고 봄 But) 한림별곡의 한 구절인 “경(景) 긔 엇더 니잇고”에서 경기체가라고 한 것은 형태적인
그 어떤 특성도 찾아볼 수 없어 갈래라고 하기
원래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류방법은 적당하지 못한 방법이다.
2. 정악(아악), 민속악
국악을 나누는 방법 중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정악 즉 아악이란, 협의의 아악과 당악, 향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정악은 발생연대가 비교적 오래된 것으로 문헌이나 고악보로 전해진다
《유예지》 등의 고악보에 전해 온다.
조선 후기 만대엽과 중대엽이 차차 쇠퇴됨에 따라서 삭대엽이 점차 성행하게 되었는데 17세기 말기로부터 삭대엽은 1 ·2 ·3의 변주형태로 성장하고, 18세기에 이르러 농(弄) ·낙(樂) ·편(編)의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수대엽(二數大葉)에서
<국악의 멋과 감상>
-국악곡의 분류:아악, 당악, 향악
-아악:
원래 뜻은 중국의 제례악을 의미하며, 1116년(고려 예종 11)에 한궁[ 수입된 대성아악을 가리킨다. 이 대성아악은 고려와 조선 초까지 궁정에서 행하는 원구,사직, 태묘, 선농, 선잠, 공자묘 등의 제사와 연향(국가적 규모의 큰 잔치)에 쓰였다.
종묘제례악
종묘 제례악
1964년 12월 7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
2001년 5월 18일 유네스코 종묘제례와함께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
종묘제례약
종묘 - 조선왕조 역대 제왕의 위패을
모시던 왕실의 사당
공이 크신 임금19분 신위모셔짐
영녕전- 공이큰 왕족15분 신위가 모셔짐종묘제례악-
러시아의 작곡가로 모스크바음악원의 교수를 지내다가 40년간 창작에 전념하여 러시아 고전주의 음악의 완성을 가져왔다. 교향곡, 오페라, 발레곡 이외에 다수의 실내악곡, 협주곡 등을 남겼으며 특히 발레곡 《백조의 호수》, 교향시 《만프레드 교향곡》 등이 유명하다. 동성애자였다는 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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