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성격은 통상의 사법기관에서 상정하고 있는 분쟁과 달리 유동적, 계속적,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사관게에서의 분쟁은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동시에 노사관계의
Ⅰ . 사 건 개 요
1. 카톨릭대 중앙의료원의 파업사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01. 4. 25.부터 같은 해 5. 25.까지 가톨릭대 중앙의료원측(CMC)과 2001년도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노조는 2001.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5.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1) 교섭단위의 의의
교섭단위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고, 산별노조․직종별 노조(지부․분회) 등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노조를 단일화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교섭단위를 분리할
Ⅳ. 구제명령의 효력과 이행확보수단
1. 구제명령의 효력
1) 공정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의 확정 전이라도 일단 구제명령을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이것이 후일 정리해고로 구체화된다―는 전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합의문 발표 직후, IMF가 정부에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Ⅰ.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노동위원회
1. 개관
노동위원회는 1953년 3월 8일 제정된 「노동위원회법」에 의하여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노동관계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먼저, 노동위원회는 ʍ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에 구제신청이 상당히 남용되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지출될 것이다.
- 현재도 사건의 폭주로 인해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빠른 시간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차별은 주관적인 면이 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이 곤란하므로, 공정성
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회의의 공개
노동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당해 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위원장은 소관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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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원의 제척․기피(동법 §21)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 또는 조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노사관계 당사자는 심의․의결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