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에 복종하여야 하고, 주권적 활동에 대하여는 면제된다는 이론이다.
(3) 판례의 태도
判例는 절대적면제주의 입장이었으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의 국제관례가 아니며,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특
Ⅰ. 국제정치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논쟁은 미국패권의 쇠퇴와 이것의 국제적 영향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현실주의 국제정치(경제)이론에 따르면, 패권국의 존재가 국제(경제)질서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른바 패권안정이론으로 불리는 이 이
관할 (제3조)
자연인의 보통재판적으로서 상거소(habitual residence)를 규정하고(제3조 제1항), 단체 또는 자연인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① 법상의 본거지, ② 설립 또는 조직의 준거법 소속국, ③ 경영의 중심지, ④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네 가지를 상거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2) 합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주)안전고속은 운전기사 B에게 책임을 미루며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A는 (주)안전고속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기로 하자.
관할에 한하여 할 것
1) 제1심법원에 한하기 때문에 지방법원 단독판사나 합의부의 관할사건에 한해 합의할 수 있다.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제1심법원이 아니므로 합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법원의 어떤 특정한 재판부나 법관에게 재판을 받기로 하는 합의는 관할이 아닌 사무분담에 관한 것
재판소와 함께 ICC를 세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냉전과 국제관할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국가들의 반대로 이의 설립은 계속 지연되어 왔다. 이후 UN 총회는 International Law Commission(국제법위원회, 이하 ILC)으로 하여금 ICC 설립규정초안을 작성토록 하였으나 별진전이 없다가, 1994
국제사법재판소의 활동이 취약한 근본적인 이유는 체제가 국가를 주행위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의 주권은 국제사법재판소가 활동하는 제 단계에서 재판기능을 제약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국가가 이를 수락할 때만 발생한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의 활동이 취약한 근본적인 이유는 체제가 국가를 주행위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의 주권은 국제사법재판소가 활동하는 제 단계에서 재판기능을 제약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국가가 이를 수락할 때만 발생한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국제법에는 강제성이 결여 되어있다
신호등체계와 같이 그 존재자체로 국제법은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며, 지키지 않는 국가가 있는 반면, 지키고 있는 국가가 훨씬 더 많다.
(2)국제법의 긍정론에 대한 논거
①의사주의
개별적인 국가들이 모여서 합의에 의해서 하나의 공동의사를 만들 수 있는데,
관할권(executive or administrative jurisdiction)
행정기관이 체포, 수사, 강제조사, 압수, 억류 등 물리적인 강제조치에 의하여 국내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6. 사법관할권(judicial jurisdiction)
사법기관이 그 재판관할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내법령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사안의 심리 및 판결의 집행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