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조달 받는다든지 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더욱이 변호사들과 유흥, 향락, 도박, 골프 모임을 갖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변호사와 함께 골프장에 갔다는 이유로 법관직을 사임해야 했던 일본의 예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판사, 검사, 변호사의 만
변호사에게 통고하고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문제가 불거진 지역만 사후 조사해서는 재수 없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형평성 요구 주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법조비리는 모두 금전을 매개로 한다. 때문에 조세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실수입에 상응하는 과세를 해야 한다.
최근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개정안 가운데 소송대리인과 관련하여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한다는 부분이 있고, 이 변호사강제주의가 특허 등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부여받고 있는 변리사의 업무영역과 관련됨으로 인하여 분쟁을
Ⅳ. 변호사대리원칙 위반의 효과
1. 문제점
변호사대리원칙을 위반하여 비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 그 대리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징계에 의한 정직 중의 변호사
정직 중의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할 것이나, 이를 간과하고 배
간디(Gandhi)
1869∼1948 인도 민족 운동의 지도자·사상가. ‘마하트마(위대한 혼, 큰 성인)’라는 존칭으로 불리는 인도 건국의 아버지이다. 간디는 변호사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다. 1887년 런던에 유학하여 법률을 배우고, 1891년 귀국하여 개업한 이래 1912년까지 거의 20년간을 변호사직에 종사했다. 직접
변호사 사무실의 보조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다. 최근에는 경찰에서 300명가량을 채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법시험 합격자는 권위 있는 판검사나 돈 잘 버는 대형 로펌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소산일 것이다. 달리 본다면 더 많은 법률전문가
변호사의 윤리
Ⅰ. 머릿말
변호사는 당사자나 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하는 전문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또한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조계는 다른 집단보다 자신의 영리위주가 아닌 공익적 성격이 강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징계 사유로서 품위손상은 매우 불확정하고 포괄적인 개념
->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과 변협
1.2.2. 정부/지방자치단체
▶국가 법인격과 관련한 문제제기
: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고문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정부 관청에 대해서 제소할 수 없나?
- 국가의 법인격을 추상적, 의제적인 것으로 보아 제소는 당연히 허용 O.
[판례_서울대학교 vs. 국방부]
▶교과서 p.258와 관련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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