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1. A의 B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는 달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 A의 청구취지변경은, 강학상 임의채권에서 인정되는 대용급부청구권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바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 법제에서 "채권자"의 대용급부청구권을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피고 김승연은 신동아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데, 피고의 동생이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대상청구권
1. 의의
급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 급부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채무자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물건(대상물)이나 청구권(보험금청구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에게 그 대상물의 인도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상에 은행을 위한 채권을 설정하는 것이 대출을 받는 전제조건이 된다. 담보물제공이 없는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대출보증보험제도가 이용되기도 한다.
4. 위험으로부터의 방어
재산손실의 위험, 수익상실의 위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부담의 위험, 채권의 손해 위험, 컴퓨터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문검정기관에 입회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특히 공동해손이 선언되어 있는 경우나 원면, 곡물류 등 검정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정기관에 의한 입회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3) 보험금청구 구비서류
중요약관에 따르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보
1. 해상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금의 청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는 먼저 일정한 양식의 보험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소정의 보험료와 함에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을 교부하게 된다. 대부분의
II. 보상청구와 피보험자의 의무
1. 보상청구
해상운송도중 보험목적물이 파손·멸실되는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피보험자는 이러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즉시 알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험구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손인 경우에는 전손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액보다 낮은 경우
④ 뺑소니차 등으로 상대자동차가 불명확한 경우
⑤ 상대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각각의 상대자동차에 부보되어 있는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동차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액보다 낮은 경우
에 의해서 생긴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피보험자
<사례> 보험대리점이 최초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 :: 저는 자동차를 구입하여 처음으로 A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의 보험료는 보험대리점 甲이 대납하되, 3일 뒤 甲에게 갚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