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북한’ 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때가 있었다. 온 국민이 레드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숨죽여온 세월만 30여 년. 그 긴 세월동안 우리는, 우리의 동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도록 통제당했고, 일방적으로 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만을 갖도록 교육받아왔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북한형법에 대한 개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정부 관련부처 내 반통일적이고 반개혁적인 관리들에 대한 청산과 우리 사회 내 수구기득권세력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 또한 끊임없이 메커니즘적 여론을 조정하고 냉전논리와 반
1. 법의 성격 (1) 사회주의 법원리 + 북한사회특유의 법원리 - 북한법에는 사회주의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법원리와 북한 특유의 법원리가 공존하고 있다. - 사회주의는 사적유물론에 바탕하면서 이념과 가치의 상대성이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계급적 다양성도 인정하지 않으며 역사
북한사회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여러가지 체제적인 이유로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많은 정치범들과 탈북자들이 수용소에 갇혀있다. 이러한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형법
1987년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138조는 “죽을 위험에 처하여 있는 사람을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방조를 주지 않아 그를 죽게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북한형법
북한에서는 영리목적의 출판사가 존재하지 않아 이
를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3. 북한의 경우 저작권침해의 금지를 위한 선언적 규정만 존재,
별도의 민사구제에 있어 손해배상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없음.
단, 북한형법 제199조의 "저작, 발명, 창의고안 묵살죄"와 제200조 "저
북한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폐쇄적인 국가로 발전해왔다. 현재까지도 북한은 조선노동당과 수령의 지배를 통해 운영되며, 일반 국민의 권리보다 지배계급의 권리가 우선되는 극단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형사재판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북한은 1950년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제정하
북한을 정당한 대화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존재한다.
우선 법제에서 북한을 내란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그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보위와 보안을 목적으로 하는 이외에 북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어 문제가 된다. 현재 형법이 간첩죄와 내란죄를 엄중히 규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1997년 형법개정으로 '국경관리 방해죄'를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자국민에 대해 벌금과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처리에 있어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서 사회 치안의 불안요인이 될 뿐만 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국정원법 제6조).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겸직을 할 수 없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2000년 내부 조직체계는 원장 밑에 1차장, 2차장, 3차장, 기획조정실장이 있으며 1차장은 해외분야, 2차장은 국내분야, 3차장은 북한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