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권리발생원인사실, 피고는 항변사실을 주장할 것을 요하며, 법원은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며, 또 주장이 없는데 판
사실의 주장책임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법원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면 원고의 경우에는 청구원인사실, 피고의 경우는 항변사실을 주장할 것을 요한다. 법원은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며, 또 주장이
사실, 즉 상대방이 부인, 부지, 항변 등을 행한 경우 누구의 주장사실이 진실인가를 가려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증거신청은 법원에 의한 증거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3.항변
(1)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상 또는 실
사실상의 주장, 부인 및 입증이 그 주된 것이 나, 그 밖에 증거항변, 개개의 소송행위의 효력․방식의 당부에 관한 주장도 포 함된다.
⊙ 공격방어방법 중에는 중간판결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 있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은 구술주의의 원칙에 따라 변론에서 행하여져
1. 사실관계
갑은 을로부터 컴퓨터 20대를 구입하면서 대금지급조로 2,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갑은 외삼촌인 병의 어음보증을 받아 을에게 주었다. 그 후 배송받은 컴퓨터를 살펴보니 자신이 주문한 물품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저가의 컴퓨터임을 알고 기망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I. 사실관계
원고(마가웅)가 소외 서정욱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원심 판시 분할 전 658의 5 토지 1,918㎡(580평 ;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피고(김진복)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평당 금 300,000원으로 계산하여 금 174,000,000원에 매수하기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음과 신문 기사를 참조하였다. 조선일보 2005년 5월 19일; 경향신문 2005년 5월 25일, 5월 26일; 내일신문 2005년 5월 26일.
2. 논점 정리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우선은 남양과 매일의 각각의 주장과 항변사유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남양의 법적 구제수단과 이에 대한 매일의 항변사
항변에 관한 논의도 함께 검토한다. ③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여부와 관련하여 직접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없다면 간접책임으로서 협의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④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구제수단 및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이 되어 일방이 받는 불이익을 말하는데, 이러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증명책임 분배의 문제인바, 부인의 경우에는 부인당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항변의 경우에는 그 제출자에게 돌아간다.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부인할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음 (변론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될때를 제외하고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
단,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거나 침묵한다고 하여 반드시 방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원고청구주장 자체의 부당, 항변하는 경우)
(2) 증거신청
: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