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검토
생각건대 병존설을 취하여도 일반적으로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지만, 피고가 반대채권을 갖고 상계항변을 한 경우에 그것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여 각하된 경우는 문제가 생긴다. 즉 이 때에 병존설에 따르면 상계의 사법상의 효과는 유효하게 남게 되므로 피고의 반대채권
상계가 금지되는 채무가 아닐 것
당사자가 상계를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인 상계금지약정,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제한되는 압류금지채권,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 질권이 설정된 채권, 항변권
항변의 유무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참작할 사항이다.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판단누락의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소송요건 중에는 항변사항이 있는데 이는 변론주의에 의하여 피고의 주중을 기다려서 비로소 조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직권조사사항과 달리 소송절차에 관
Ⅰ. 상계의 의의와 기능
1. 상계의 의의
상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이다. 상계주장자가 가지는 채권이 자동채권, 상계의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수동채권이 된다.
2. 상계의 기능
상계의 기
4. 과실 상계의 효과
① 법원이 어느 정도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느냐는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과실을 인정한 때에는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참작하지 않으면 위법한 판결이 된다. 또한 과실상계는 단순히 채무자에게 항변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상계권행사는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였고,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Ⅳ. 피고측 입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
항변을 제출하더라도 상대방이 즉시 자백하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변론기일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의 제출, 재정증인에 관한 신문신청 등은 대부분의 경우에 소송완결을 지연시키지 아니한다. 증거방법 중 요증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방법은 실기하였다고 하여 각하할 수 없
항변할 수 있는지를 아울러 함께 살피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간단히 언급하고 끝을 맺고자 한다.
한편 다른 발표주제와의 중복부분은 생략하거나 필요한 만큼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II.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과 효력
1. 채권자취소권의 법적성질에 관한 학설
1) 청구
Ⅰ. 변론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2. 필요적 변론
재판 특히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1). 신뢰이익손해
(가). 신뢰이익손해의 의의
손해란 어떤 사실이 없었다면 있을 이익 상태와 그 사실의 발생으로 현재 있는 이익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137면.
신뢰이익손해란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말한다. 독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