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민법은 부칙 제2조에서 민법 시행일전의 사항에 대해서도 신민법을 적용함으로써 소급효를 인정하지만 상속에 관하여는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진정소급과세
개념
진정소급과세란 이미 완결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를 새롭게 과세
물건으로 삼거나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입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효과
진정소급과세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
<1>> 개념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법은 시행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
법행위는 97년 3월의 법안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2000년 1월 21일 법에 따르면 위법이 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삼성의 경우 98년 12월 31일 중앙일보 계열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10퍼센트를 획득하고, 이후 증자에 참여해 25.6 퍼센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은 소급
법행위는 97년 3월의 법안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2000년 1월 21일 법에 따르면 위법이 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삼성의 경우 98년 12월 31일 중앙일보 계열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10퍼센트를 획득하고, 이후 증자에 참여해 25.6 퍼센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은 소급
법’ 제2조를 적용해야 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판결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정지시키는 특별법을 합헌으로 인정한 것으로 ‘부진정소급효’ 뿐만 아니라 ‘진정소급효’ 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법이론적으로 논란이 많다. 이는 반인권적 국
소급의 원칙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소급을 허용 할 경우 법치국가 이념에 반하고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1)사후입법의 제정 또는 적용금지
개인의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해서 입법자에 의한 소급입법의 제정 및 적용이 금지된다
(2)불이익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
(1) 의의
1) 개념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며 어떤 형벌을 얼마만큼 과할 것인가를 그 행위이전에 미리 법률로써 정하여 두지 않는 한 그 행위를 범죄로써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nul
법 질서의 창출을 위한 행위들에 대해 법적 효력을 다투거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국내외 헌법학자들의 법 이론인 ‘통치 행위론’에 근거 ◎보안 사령관의 중앙 정보부장서리 겸직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와 소요 배후조종 혐의자들의 체포 연행 ◎5.18계엄군의 광주 시위 진압 ◎국가보위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및 3조(이하에서는 위 부분만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심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