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근본적 어려움은 거래상의 자료로부터 고객정보, 인구정보, 포지션자료, 시장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다 수집하고 또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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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험부담의 법리
위험부담의 법리는 後發的인
3. 위험의 이전
1) 특정물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시 즉 동산은 인도시 부동산은 이전등기시에 위험이 매수인에게로 이전한다(소유권이전시설, 다수설). 즉 이전등기를 한 후 쌍방 과실 없이 멸실되면 매수인이 그 손실을 부담한다. 다만 부동산도 목적물을 「인도」하면 매수인의 지
위험자산 보유액×기대수익률)+(안전자산 보유액×기대수익률)
= awr
=(위험자산 보유액×표준편차)+(안전자산 보유액×표준편차)
=
②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회궤적(opportunity locus)이 도출
③ 이는 기대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위험부담이 필요함을 의미
(3)
Ⅰ. 의무부담
1. 거론되고 있는 의무부담 방식
1) 고정목표와 변동목표
고정목표(fixed targets) 방식은 현재 교토의정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의무이행기간 즉 공약기간 이전에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사전에 결정하고 공약기간 배출량이 목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Ⅰ. 위험사회
위험사회에서 제품의 생산자는 제품의 설계상 하자나 제품제조과정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형법상 중요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실제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주된 형태는 고의범이라기보다는 과실범의 형태이며, 과실범의 가벌성결정에서 핵심적 표
부담하는 것이므로 결코 일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를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한다. 이는 계약의 성립, 이행, 존속의 3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민법은 이행에 관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존속에 관해서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2. 성립상의 견련성
쌍무계약에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당사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상대방이 갖는 구제수단, 위험이전의 문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의무의 순으로 살펴보고 이어 비엔나 협약과 우리법체계와의 차이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끝으로 아직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우리 나라에게 있어 협약의 가입 필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第536條 (同時履行의 抗辯權) ①雙務契約의 當事者一方은 相對方이 그 債務履行을 提供할때 까지 自己의 債務履行을 拒絶할 수 있다. 그러나 相對方의 債務가 辨濟期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當事者一方이 相對方에게 먼저 履行하여야 할 境遇에 相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가 부담할 수 있거나 또는 통상 부담하는 원칙은 다양하다. 해상보험에서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은 포괄책임주의와 열거책임주의 두가지로 부담할 수 있다.
(1) 포괄책임주의
포괄책임주의는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일체의 해상위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