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의 유형을 상기한 셋에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 할만한 다른 유형이 있으면 이를 채무불이행의 다른 유형으로 그 독자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특히 우리 법의 규정과 이행거절이 가지는 특징, 그리고 판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이행거절이 채무불이행
Ⅰ. 이행지체 개념
이행지체는 급부의 실현이 아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의 급부를 적시(이행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 요건
(1)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① 확정기한부 채무
원칙 : 급부의 기한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급부가 없으
Ⅰ. 序
국제물품매매는 각각 다른 나라에 위치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매매계약은 무역거래에서 주계약이며, 이와 같은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보험자와는 보험계약을, 외국환은행과는 신용장거래약정 등 종속계약을
이행항변권의 정의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 결과,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만 자신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쌍방 당사자의 채무는 서로 존재관계에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동시이행 항변권의 개관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 결과,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만 자신도 급부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쌍방 당사
이행·채무의 소멸에서 나타난다.
먼저,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한쪽의 채무가 불가능·불법 기타의 이유로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무효·취소된 때에는 그 대가적 의미를 갖는 다른 쪽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채무의 발생 내지 성립에 관한 견련성이다.
둘째로, 쌍무계약의 각 채무는 한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유치권자가 집행관에게 물건을 인도하더라도 유치권자는 집행관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하여 간접접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상환급부판결
: 상대방의 목적물 인도청구의 소에 대하여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상환이행판결(일부
3.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① 이행의 의사가 없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이행거절)한 때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544조 단서). 또한 최고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이행거절 등의 경우에 일정한 정도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일반적 위험보다는 작은 개념이지만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의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계약내적, 계약외적 위험을 포괄한다. 인터넷 경매에서 발생하는 계약내적 위험은 일방의 의사
Ⅰ. 개요
여유자금의 저축수단으로서 채권을 인식할 경우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인수한 후 만기까지 보유하는 만기보유전략과 함께 장부가격 중심의 회계시스템이 수반되는 반면, 채권을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투자수단으로 바라볼 경우 발행시장 중심의 채권시장에서 벗어나 이익 실현의 장인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