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기반실천의 개념 및 정의
증거기반실천은 과학기반 실천, 경험기반 실천, 발전적 연구와 활용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실천 활동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 가능성을 중시하고 있는 실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증거기반이라는 용어는 본래 의학에서 사용되던 단어이지
Ⅰ. 개요
사진이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디스크 등 새로운 증거방법에 대하여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진이나 녹음테이프 등은 기본적으로 지각, 표현, 서술이라는 인간의 심리적 과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 기록이 기계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전문증거라
증거금률은 15%이고 개설증거금 3,000만 원 이상, 일일정산식 차금 결제방식으로 거래단위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외국인들에게는 18% 범위 내에서 직접투자가 허용되어 국내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간의 경쟁 시장화되고 있다.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주가의 변동폭과 유동성이 촉진시키는
2. 독수의 과실이론
(1) 의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과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임의성 없는 자백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의 부정에만 한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되더라도 과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
4. 탄핵증거의 연혁
탄핵증거는 원래 영미법에서 발전한 개념인대 원래 영미의 전통은 증인의 자기모순 진술도 전문법칙의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전문증거인 때에는 탄핵증거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후 증인의 자기 모순의 진술 또는 불일치 진술은 현재의 진술이 허위이
2. 傳聞法則
(1) 의의
傳聞法則이란 傳聞證據는 증거가 아니며(hearsay is no evidence),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傳聞證據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 차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3. 증거의 종류
(1) 직접증거. 간접증거
요증 사실, 즉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증명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직접증거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주요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증거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간접증거란 요증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사실, 즉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요증 사
증거를 찾는 것이 수사의 중심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검찰은 위법한 방법으로라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려하고 그 위법한 증거에 대해 피의자나 피고인은 부당함을 호소한다.
아래에서는 미국과 우리의 판례와 학설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의 N
甲과 乙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수뢰죄와 증뢰죄의 혐의를 받는 자들이다. 사안에서 범행사실을 부인한 甲은 공소제기 되었고 사법경찰관에게 자백한 乙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甲의 사건에서 공동피의자였던 乙의 진술을 甲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Ⅰ. 논점의 정리
갑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을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뿐이다. 그 조서는 피고인 갑의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 을이 공판정외에서 한 자백이다. 여기서 그러한 증거만을 갖고 갑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능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