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세의 구현과 과세정평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정서의 공감대 형성의 일환으로 골프가 국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한 사회적, 문화적 가치 실현의 당위성과 국가경제산업의 분야로서 필수적 영역이며 국제 경기력 향상으로 국민 통합적 기능 등에 기여함을 대 홍보전략 차
Ⅴ. 종교 과세 사례
상기에서의 세 가지의 기본원칙을 이용해서 종교의 과세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다. 종교는 오래전부터 국가권력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해왔다. 비록 지금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법이 만들어졌지만, 국가가 종교에 과세로 권력을 휘두르면 종교
대법원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를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지, 또한 행정청의 원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당해 행정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중 어느 것을 따를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과세대상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거나 대상의 이질성 때문에 과세할 수 없었던 경제 사실들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로서는 과세기반이 확대되고 조세탈루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납세자의 입장으로서는 종래세금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
평등주의를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측면으로 파악하여 조세법률주의의 한 체계내에서 논의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이 단순히 형식적 조세법률주의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입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상의 원리로서 조세입법상으로나 조
과세 포괄주의
1. 증여과세의 포괄주의 규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Ⅰ. 서론
조세법률관계를 전체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 즉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간의 조세법률관계의 성질을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행정작용관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반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와 동일시하는 법률관계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과세대상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거나 대상의 이질성 때문에 과세할 수 없었던 경제 사실들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입법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로서는 과세기반이 확대되고 조세탈루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납세자의 입장으로서는 종래세금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
과세를 하여야만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으면 올바른 조세부과가 정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장에서는 (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2)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