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1953년 형법과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의용형법이 사용되었고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일제시대의 朝高判은 금지옥엽처럼 우리 법원의 선판례로 이용되었다. 즉 현대 형법의 토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한말의 우리 법제의 개혁뿐 아니라 식민지 시
형법 경향을 가진 1905년의 형법대전 제 534조도 간통죄를 처벌하였다. 즉 유부녀(有夫女)를 화간(和姦)한 자는 태(苔) 90이며, 조간(刁姦)한 자는 태 100에 처하였다.
4) 일제시대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인 1912년부터는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된 일본형법 제 183조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일본
형법대전 중에 아편연 및 흡연기구의 수입·제조·판매를 금지시켰다. 1910년 일본에 의해 조선이 강제로 병합된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2년에 조선형사령을 발포하여 아편에 관한 제재를 엄격히 하는 한편 중독자에 대해서는 점감의 방침을 취해 구제·치료를 강구하였다. 1914년에 이르러서는 경무 기타
대전의 의미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통치의 기틀이 된 기본법전으로써, 조선건국 전후의 시기부터 1484년(성종 15)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의 왕명, 교지, 조례들 가운데서 영구히 준수할 것만 모아 편찬한 통일법전이었다. 여기에서 이러한 「경국대전」이 담고 있는 조선시대 사회
대전 이후 등장
: 히틀러가 명확성을 지닌 부당한 형벌을 제정 - 법의 타당성 필요
법률의 내용과 형벌의 내용이 타당해야 한다. -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
-> 아무리 법률에 그 규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더라도
그 법률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2.피선거권>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독일 국민인 자
<3.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 연방하원의 임기가 개시된 때로부터 45개월 이후 47개월에 실시
해산에 의한 총선거: 해산 후 60일 이내에 실시
선
국제형법 발전
1) 뉘튼베르크국제군사재판소
연합국(미국, 영국, 소련)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정권 하에서 범해진 범죄행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여 1943년 11월 1일자 모스크바 선언을 통하여 사법적인 해결을 보기로 합의
1945년 8월 8일 “유럽 주축국의 핵심전범에 대한 소
가진다. 이러한 의미의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지 않고 고통만을 제거하는 경우로서 이는 당연히 허용된다. 그러나 형법 및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안락사란 의사가 회생의 가망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자를 자연적 사망보다 앞당겨 사망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컴퓨터 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아직 확립된 개념이 없지만, 1983년 5월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ꡐ데이터의 자동 처리와 전송을 수반하는 불법적, 비윤리적, 권한없는 행위ꡑ를 컴퓨터 범죄라고 선언하여 컴퓨터의 &
형법상 부작위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3) 형법상 부작위범
①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ex. 가족, 교사 등)
②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경우(ex. 서로 부딪혀서 상대방이 강에 빠진 경우)
(4) 도입에 관한 논쟁
① 찬성론 = 법과 도덕의 관련성 강조. 공동체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