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개정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사항인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에서 대통령의 부당한 권한통제를 위하여 재정에 관한 국회의 권한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증액동의권을 삭제내지는 수정하는 방향으로의 헌법개정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개정논의가 가장 중요한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타당한지 검토하여 보았다. 정치선진국의 혁명의 시작은 재정민주주의에 서 비롯됐다고도 할 것이다. 특히 예산법률주의로의 개헌논의의 핵심은 국회나 행정부의 권한의 강화여부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느냐 여부에 있다. 재정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 부담이 민주적 정당성·타당성 및 예측가능성을 가져야하고, 이를 위해 재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헌법으로 정하는 재정입헌주의를 채택하고 국민의 대표의 동의없이는 국민의 혈세를 지출할 수 없다...
세계는 많은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지만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세계평화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 인류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이다. 국가간에 분쟁을 없애고 세계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국가가 동의하는 헌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헌법이 세계헌법이 될 수 있다. 세계헌법은 세계평화를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인간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안보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세계평화를 통하여 전쟁없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쟁이라든가 박해뿐만이 아니라 기아라든가 난민 자연재해 등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어느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헌법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에서 비례원칙은 위헌심사기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비례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작용에 있어서 일정한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요구하는 원칙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비례원칙의 헌법적 근거다. 헌법재판소는 출범 초기부터 비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기본권침해를 검토하였다.
비례원칙의 적용범위를 놓고 견해가 갈린다. 비례원칙은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심사기준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유권 이외에도 입법에 의하여 그 내용이 비로소 구체화되는 기본권, 나아가 평등권, 더 나아가 탄핵심판사건 등에도 비례원칙을 적용하여 위헌여부를 검토한다. 이에 대해서 비례원칙이 ...
집단적 권리(group rights)는, 20세기 이후 차별에 맞서며 동등한 권리와 통합을 강조하는 민권 운동에서는 강조되지 않은 반면, 70년대 이후 소수집단의 분리운동과 집단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인종ㆍ민족ㆍ성인지적 정책의 도입을 주장하는 시도에서는 집단간의 차이와 집단의 권리는 그러한 운동의 계기와 근거로 작용하였다.
집단적 권리의 본질에 대한 합의된 설명의 부재와 집단적 권리의 유형화ㆍ범주화를 위한 기준의 비일관성이 집단적 권리의 이해를 방해하지만, 평등권을 국내법체계의 최고 기본원리로 두고 있는 각국의 헌법 하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보호나 면책을 인정하는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집단적 권리론에 대해 분석과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집단적 권리의 선결문제로는 무엇보다 그 범위가 명확한 개인의 집단을 한정하고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는가...
한동훈 ( Han Dong-hoo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2018] 제24권 제3호, 79~106페이지(총28페이지)
이 논문은 프랑스 제5공화국의 입법절차에 대한 헌법규범 및 이와 관련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통제권 행사의 특징적인 면을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법률안의 제출권은 수상과,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이 가지며, 2008년 헌법개정으로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 입법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법률안의 제출권외에도 헌법 제40조와 제41조의 규정을 통해서 법률안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권한 또한 가진다.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며, 토의를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등록이 되며, 일정한 법률안은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등록이 된다. 의사일정에 등록된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는 일반적 심사와 구체적 심사를 거쳐 토의가 진행되며, 구체적 심사단계에서 개별 조항 및 수정안에 대한 가결이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이 논문은 프랑스 제5공화국의 입법절차에 대한 헌법규범 및 이와 관련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통제권 행사의 특징적인 면을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법률안의 제출권은 수상과,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이 가지며, 2008년 헌법개정으로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 입법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법률안의 제출권외에도 헌법 제40조와 제41조의 규정을 통해서 법률안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권한 또한 가진다.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며, 토의를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등록이 되며, 일정한 법률안은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등록이 된다. 의사일정에 등록된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는 일반적 심사와 구체적 심사를 거쳐 토의가 진행되며, 구체적 심사단계에서 개별 조항 및 수정안에 대한 가결이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이 논문은 프랑스 제5공화국의 입법절차에 대한 헌법규범 및 이와 관련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통제권 행사의 특징적인 면을 소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법률안의 제출권은 수상과,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이 가지며, 2008년 헌법개정으로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 입법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법률안의 제출권외에도 헌법 제40조와 제41조의 규정을 통해서 법률안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권한 또한 가진다.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며, 토의를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등록이 되며, 일정한 법률안은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등록이 된다. 의사일정에 등록된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는 일반적 심사와 구체적 심사를 거쳐 토의가 진행되며, 구체적 심사단계에서 개별 조항 및 수정안에 대한 가결이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김수용 ( Su-yong Kim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2018] 제24권 제2호, 1~35페이지(총35페이지)
남쪽 해방 공간에 존재했던 미군정청 내부에는 대한정책을 놓고서 현상유지파인 보수주의자들과 개혁파(뉴딜러)인 자유주의자들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군정청 내 대표적인 자유주의적 관리였던 번스(Arthur C. Bunce)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무부에 군정장관 러치(Archer L. Lerch)와 같은 강경한 극우 성향 관리들을 적절히 제어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미군정청 내의 보수주의자들은 점령 초기부터 조선총독부체제를 재건하여 38선 이남에 극우, 반공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유주의자들은 미소공동위원회 등 국내외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하였던 것 같다.
전자의 입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이 우드월(Emery Johnson Woodall, 1891-1963)이다. 우드월...
김주영 ( Kim Ju Young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2018] 제24권 제2호, 37~73페이지(총37페이지)
소위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의 물결은 많은 법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신중한 대책을 요하는 문제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로봇기술(robotics)의 활용이 초래할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산업 환경은 높은 자원집약도와 효율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까닭에 일부의 사람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직업과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예전 방식으로 일해 온 적지 않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우려는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보다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새로운 경제성장...
송기춘 ( Song Ki-choo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2018] 제24권 제2호, 75~99페이지(총25페이지)
환경권 조항을 개정하자는 다양한 헌법개정안이 제안되고 있다. 환경권을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목표조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거나,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울러 환경의 지속가능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생명존중 또는 동물보호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환경문제의 새로운 차원인 기후변화나 종의 다양성 보전 등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주장에 관하여 검토하고 여러 헌법개정안과 특히 2018년 3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생명 존중은 자연과 환경이 오래도록 보전되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기초가 되며 후손(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것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바탕이 된다. 동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