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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83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선박의 나용선등록에 따른 법적 쟁점 검토
최세련 ( Se-ryoun Choi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2호, 153~177페이지(총25페이지)
나용선등록이란 특정 국가에 등록을 한 선박이 다른 나라에 나용선된 경우, 나용선자가 자국의 기를 게양하고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 프랑스,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의 국가는 자국 선박의 외국에서의 나용선등록 및 외국 선박의 자국에서의 나용선등록을 모두 허용한다. 반면 영국은 외국 선박의 자국에서의 나용선등록만 허용하고 자국 선박의 외국에서의 나용선등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나용선등록제도의 일반 법리를 살펴보고, 나용선등록과 편의치적 및 제2선적제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독일, 파나마 및 영국 등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관련 국제조약인 1986년 선박등록조건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였다. 2013마816 결정...
TAG 나용선등록, 이중등록, 편의치적, 제2선적제도, 1986년 선박등록조건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선박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Bareboat Charter Registration, dual registration, parallel registration, flag of convenience, second registry of ship system,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ditions for Registration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에서 이면약관의 효력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
권창영 ( Kwon Chang Young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2호, 115~152페이지(총38페이지)
운송거리가 단거리인 경우에 운송품보다 선하증권 원본이 뒤늦게 도착하면 수하인이 신속하게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없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실무상의 필요에 따라,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대상사안에서 송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받은 후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에 의한 상환청구 포기(surrender)를 요청하였고, 운송인은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여 그 위에 `서렌더(SURRENDERED)` 스탬프를 찍고 선박대리점 등에 전신으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라는 서렌더 통지(surrender notice)를 보냈다. 이 경우 이면약관에 기재된 히말라야 약관이 하위계약자에...
TAG 서렌더, 서렌더 선하증권, Surrendered B/L, 이면약관, 히말라야 약관, 상환증권성, 하위계약자, surrender, surrendered B/L, Terms & Conditions on the Reverse Side, Himalaya clause, negotiability, subcontractor
어선의 항법상 지위와 항법규정 개선 방안 - 실증적 연구를 중심으로 -
김인현 ( In-hyeon Kim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2호, 299~333페이지(총35페이지)
어선은 일반상선에 비하여 다양한 항법상 상황에 놓이게 된다. 횡단상태, 추월상태, 정면상태에서의 항법, 제한시계의 항법, 정박선등의 항법이 적용되는 것은 일반상선과 같다. 일반상선과 달리 어선은 어로작업을 하게 되므로 우선권이 인정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복잡한 항법이 적용될 여지를 안고 있다. 어선은 어항에서 머물고 입출항하지만 선박입출항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어항이 많다. 이에 필자는 해양안전심판원과 수협중앙회의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어선의 충돌사고를 분석하여 충돌을 예방하고 사고를 저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첫째, 선원의 상무규정이 너무 많이 적용되어 어선에 적용되는 항법이 불안정하다는 점, 둘째, 무역항이 아닌 어항에 적용되는 항법규정이 없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필자는 항법규정을 더 명확히하는 한편, 해사안전법에 어항에서의 항법규정을 ...
TAG 선박충돌, 어선, 어로작업중인 선박,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선원의 상무, 정박선, 정류선, ship`s collision, fishing vessel, vessel engaged in fishing, vessel not under command,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oeuvre, good practice of seamanship, vessel at anchor, vessel lying at sea.
선박 가압류 대상의 범위 -자매선(Sister Ship) 가압류 및 이른바 관련선박(Associated Ship) 가압류를 중심으로 -
이종훈 ( Lee Jong Hoo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2호, 365~399페이지(총35페이지)
해상운송수단인 선박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해상기업에게 선박은 해상기업의 영업이나 생산 활동의 기초가 되므로, 선박은 해상기업에게 중요한 재산이 된다. 한편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그 집행절차를 달리 정하고 있다. `선박`은 유체 동산에 해당하는 물건이지만, 선박의 가치가 부동산에 준할 정도로 고가이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며, 이동성을 갖는 등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 및 다른 유체 동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선박`이 해상기업의 주요 자산이면서도 다른 책임 재산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사집행법은 `선박`을 단순히 가압류 등의 대상으로서 다른 재산과 구별되는 대상으로서 파악할 뿐 해사 관련 법규들이 고려하고 있는 선박의 특성이나 이해관계자(특히 선박채권자)를 거의 고려하지...
TAG 가압류, 선박가압류, 자매선, 자매선가압류, 관련선박, 관련선박가압류, 한진해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arrest, ship arrest, sister ship, sister ship arrest, associated ship, associated ship arrest, Hanjin Shipping, BBCHP,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CFR조건에서의 화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이원정 ( Won Jeong Lee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2호, 435~461페이지(총27페이지)
2015년 SFL Hawk호 사건에서는 CFR조건으로 체결된 국제물품매매계약 하에서 해상운송인에 대한 적법한 제소권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누가 화물에 대한 소유자인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일련의 연속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원매매계약에는 수입거부약관이 포함되었으나, 전매계약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해상운송인의 과실로 운송 중에 화물손해가 발생하자, 양륙지 항만당국은 수입을 거절하였다. 중간 매수인은 수입거부약관에 따라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하였으나, 최종 매수인은 중간매수인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매도인은 해상운송인에게 적하클레임을 제기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종결하였다. 이후 최종 매수인은 해상운송인을 상대로 영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최종 매수인이 영국 물품매매법(1979)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의 매수인으로서 화물...
TAG SFL Hawk호 사건, CFR조건, 소유권의 이전, 선의 매수인, 영국 물품매매법(1979), The SFL Hawk, CFR Term, Transfer of Property, Bona Fide Purchaser, UK Sale of Goods Act(1979)
최근의 선주책임제한의 적용 및 절차상 쟁점에 관한 고찰
문광명 ( Kwang-myeong Moo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2호, 179~220페이지(총42페이지)
우리 상법은 1991년 12월 31일 상법을 개정하면서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내용을 수용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총체적 책임제한에 관한 여러 입법주의 중 이른바 금액책임제한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독립된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인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991년의 상법 개정 이래 선박충돌 등 대형 해상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선박소유자 등은 책임제한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재산적 손해를 입은 다수의 채권자와 책임제한주체인 채무자 사이의 분쟁을 책임제한을 관할하는 특정 법원에서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그 동안 책임제한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되었던 여러해석상 쟁점들을 해결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책임보험자를 제한채권자로 인정하고, 보세창고...
TAG 선주책임제한제도, 1976년 책임제한조약, 비제한채권, 책임제한배제사유, 예인선단의 책임제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중복적 책임제한절차, Limitation regime,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claims excepted from limitation, conduct barring limitation, limitation of liabili
상법상 증권상의 송하인(documentary shipper)의 법적 지위
양석완 ( Yang Seok-wan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2호, 259~298페이지(총40페이지)
증권상의 송하인이란 송하인이 향유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항변을 원용할 수 있으며, 송하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일컫는다. 증권상의 송하인의 이러한 지위는 송하인의 권리 또는 항변이나 의무,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로테르담 규칙은 위와 같이 증권상의 송하인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창안하고, 송하인(shipper)과 증권상의 송하인(documentary shipper)을 구분하고 있다. 송하인(shipper)이란 운송인에 대응하는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송하인을 말하고, 증권상의 송하인이란 FOB 조건 매매계약에서처럼 송하인의 동의를 얻어 송하인 이외의 자로서 선하증권에 송하인으로 기재되는 것을 승낙한 자를 말한다. 증권상의 송하인이 만약 실제운송인이 발행한 선하증권을 발급받는다면, 선하증권에는 운송물의 인도청구권과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체...
TAG 증권상의 송하인, 송하인, 선하증권, 소권, 운송물처분권, FOB 계약, 로테르담 규칙, documentary shipper, shipper, bill of lading, the right to sue, the right of control over the cargo, FOB contract, Rotterdam Rules
선주책임제한법은 임의법규인가? -대법원 2015.11.17.선고 2013다61343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정영석 ( Yeong Seok Cheong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2호, 9~49페이지(총41페이지)
대상 사건은 정기용선계약에 의하여 카페리 선의 화물운송부분만 위탁받은 피고가 제3자의 신조자동차를 운송하던 중 선박의 화재로 인하여 화물이 전손되었다. 이 사고에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송인의 면책과 책임제한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면책과 책임제한의 배제 여부에 대한 다툼과 함께 보조적으로 선주책임제한을 주장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피고의 선주책임제한을 인정한 반면, 원심과 대법원은 피고의 선주책임제한의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선주책임제한의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러나 선주책임제한의 대상채권이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된 채권이라는 점에서 책임제한의 주체를 선박운항의 주체로 보고 있는 필자의 견해에서는 정기...
TAG 강행법규, 임의법규, 선주책임제한, 운송인책임제한, 정기용선자, mandatory provision, non-mandatory provision,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carrier`s package limitation, time-charterer
해상운송에 있어 송하인의 위험물 선적에 따른 책임 - The Aconcagua 사건을 중심으로 -
김찬영 ( Kim Chan-young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2호, 221~257페이지(총37페이지)
The Aconcagua호 사건은 영국 법원이 위험물 선적과 관련하여 헤이그규칙 제4조 제6항상 송하인의 책임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우선 영국 법원은 보통법의 전통에 따라 송하인의 책임을 엄격책임으로 보고 더 나아가, 송하인의 엄격책임을 결정함에 있어 `신중한 운송인`의 기준을 도입하였다. 신중한 운송인이란 같은 종류의 위험물을 선적하는 통상의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운송인을 말하는바, 신중한 운송인으로서 운송인은 위험물의 알려지지 않은 특성을 알아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송하인은 위험물의 고지와 관련하여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당해 위험물의 선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엄격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영국 법원은 송하인의 엄격책임과 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감항능력주의의무는 운송인이 부담하는...
TAG 헤이그 규칙 제4조 제6항,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4조 제6항, 로테르담규칙 제32조, 위험물,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 송하인의 엄격책임, 송하인의 무과실책임, 신중한 운송인, 선박관리상의 과실, 상법 제801조, Article Ⅳ, rule 6 of the Hague Rules, rule 6 of the Hague-Visby Rules, Article 32 of the Rotterdam Rules, Dangerous cargo, Shipper`s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 연구 및 실무상 유의사항 검토
손점열 ( Son Jeom-ryeol )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2016] 제38권 제2호, 335~364페이지(총30페이지)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을 의인화하여 선박자체가 피고가 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계약상대방이나 실질 선주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피담보채권을 가진 자, 특히 재산이 없는 거래상대방을 둔 해사채권자는 해당 선박에 대해 바로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여 여타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선박우선특권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과 이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을 검토하고 이어 선박우선특권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위험관리 방안도 제시해 본다.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이 피담보채권에 해당되는지의 확인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즉, 해당 준거법 하에서 피담보채권의 성립여부와 순위, 소멸시효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은 국제사...
TAG 선박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과 저당권에 관한 국제조약, 피담보채권, 선박우선특권의 우선순위, 준거법, 선적국법, 국제사법, 선박저당권, 편의치적, 채무자의 범위, maritime lien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liens and mortgages, claims secured by maritime liens, priority of maritime liens, governing law, the law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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