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우리민법의 책임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750조)이요, 나머지 하나는 계약에 의한 책임 채무불이행(390조)이다. 이러한 구분은 계약의 성립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인데, 전자가 계약 성립 전 상태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계약 성립 후 발생
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보증한 것이라고 해석한다.(통설)
3) 부종성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주채무와 주종관계에 있으며, 이 점에서 다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구별짓는 특색이 된다.
(1) 성립상의 부종성 : 보
(2) 피용자(협의의 이행보조자)
1)채무자의 의사관계(사용 의사)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 의하여 ‘사용’ 된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용’ 이란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과정에 참여하는데 채무자의 일정한 의 내지 용인이 있었던 의사관여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감독 지시와 같은
불이행책임을 가리키고, 이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언제나 계약당사자와 그 이해관계인 사이에 일어나는 특정인간의 문제이다.
2. 이에 반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다(
1. 이행보조자의 의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과실이 요구되는데, 391조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시 말해 채무자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더라도 391조에서 정한 타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행보조자’이다. 391조는 구민법에는 없었
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행위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비롯한 민법 전반에 걸치는 기초이념으로 되어 있다.
(2) 기능
① 억제적 기능 : 과실책임주의는 행위자에게 자기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사회 일반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불법행위를 진압·예방하는 효과를
문답계약(stipulatio)
(1) 의의
대화로 성립하는 구술계약이다. 따라서 청각 장애인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로마의 계약은 그 성립방식에 따라 분류되었다. 당사자들의 단순한 합의로써(consensu) 성립하여 구속력이 새기는 낙성계약, 물적급부가 있어야(re) 비로소 구속력있는 계약이 성립하는
채무자주의는 게르만법에서 유래하여 독일 민법에 계승되었고, 채권자주의는 로마법에서 유래하여 프랑스 민법 ․스위스 채무법에 계승되었다. 한국의 민법은 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있는데(537조), 그 요건은 쌍방에 책임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