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필자는 20년 만에 고향마을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다. 그것은 필자가 살았던 고향마을의 옛집을 다른 사람이 마치 자기 토지소유인양 등기를 해 놓았던 것이다. 한 푼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괘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명의신탁 인정여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보는 시
있는 등기를 총칭하여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한다. 예컨대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각하였으나 乙 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다시 乙이 丙에게 전매한 경우에 乙 名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생략된 상태로 甲으로부터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데, 그 후 乙이 그 토지 위에 甲의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자 甲은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甲이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에 乙은 명의신탁
1.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 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그 성질은 사건에 해당되며, 부당이득의 제도는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한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Ⅱ. 입법형식 – 증여과세 포괄주의
1. 증여과세의 포괄주의 규정
증여과세대상에 대하여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개별적인 증여의제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별적 증여의제 규정은 삭제되고 유일하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존속하게 되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규정은 존속하고 유일하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존속하게 되었다 임승순, 조세법(2009), 8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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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도 문제 소지가 많다.
종중 소유 부동산은 종중 사람 명의로 신탁이 가능하다. 종중이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명의수탁자가 거부하거나 몰래 수탁 재산을 팔아 버리면 문제가 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돌려놓으면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종중 땅을 몰래
계약의 성립
1)명의신탁자와 계약한 경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동법 제4조).
(중략)
2.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