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신문토론
반대신문에서는 주로 ‘상대방 논리상에 나타나는 문제를 부각시키는 활동’을 한다. 따라서 반대신문자는 상대방 입론에서 주장한 내용만을 가지고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 오류 등을 부각시킴으로써 토론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토론수업의 경우에 반대신문
Ⅱ. 본론
토론에는 분류기준에 따른 여러 형식이 존재한다. 우리가 다룰 찬반토론은 토론의 여러 종류 중에서도 Baird(1950)이 분류한 바를 따른다. Baird는 정보교환형식에 따라 토론을 반대신문형 토론과 질문공세형 토론 등으로 분류하는데 흔히 우리나라에서 연구되고 응용되는 찬반토론은 반대신
Ⅲ.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
주장과 증거가 정리된 뒤에 실시되는 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한 기일에 일괄하여 증인신문을 행하게 되는데(민소법개정안 제287조 제1항, 제293조), 이를 위하여 증인신문신청도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괄』이라는 것은 동일한 기회에 모든
3. 동의의 본질
동의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당사자의 소송행위라 할 수 있다. 동의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동의의 적용대상에 차이가 생긴다.
가. 학 설
⑴ 반대신문권의 포기
이 견해에 따르면 “증거동의 제도는 증거로 할 수 없는 증거
반대 입장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었는지를 고려하도록 주의를 준다. 즉 양측의 장점과 단점 또는 잘잘못을 충분히 드러내는 데에 중점을 둔다.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검사측이나 변호인 측은 각각 따로 논리와 증거를 준비할 수도 있고, 함께 각본을 짤 수도 있다. 각각 따로 준비한다면
신문으로 인한 자백이 위법한 것인지, 또 자백으로 인해 획득한 점퍼가 독나무 열매이론에 의해 위법수집증거로 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경찰관 A의 압수․수색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장갑과 점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Ⅰ. 문제제기
오늘날 사회가 도시화·정보화·비인간화되어 감에 따라 범죄 또한 날로 지능화·조직화·광역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종래의 수사 장비나 수사 방법만으로는 범죄를 적발 또는 범인을 검거하여 공소 유지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많은
4. 탄핵증거의 연혁
탄핵증거는 원래 영미법에서 발전한 개념인대 원래 영미의 전통은 증인의 자기모순 진술도 전문법칙의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전문증거인 때에는 탄핵증거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후 증인의 자기 모순의 진술 또는 불일치 진술은 현재의 진술이 허위이
Ⅰ. 서론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토론은 꼭 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일 때나 직장일 때나 정책을 논할 때도 빠지는 곳이 없다. 실제로 토론은 살아가는데 빠지는 곳이 없다. 우스겟 소리로 메뉴를 정할 때도 토론할 정도다. 학교에서 가르칠 만큼 중요해진 토론이 주는 장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Ⅰ. 서론
토의 토론수업하면 으레 떠오르는 것이 주입식 수업과의 차이이며 주입식 수업은 잘못된 것, 토론식수업은 좋은 것이란 인상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무조건적인 구분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한 수업이냐라는 맥락을 떠나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블룸의 목표분류학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