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채권자 또는 분할채무자와 그의 상대방인 채무자 또는 채권자와의 관계를 규정할 뿐이지, 분할채권자 또는 분할채무자 상호간의 내부관계까지도 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한 분할채무자 상호간의 내부관계까지도 이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대외관계에
3.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1) 당사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각 채무자의 채무는 각각 독립한 채권․채무이다. 따라서,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이행지체․이행불능․경개․면제․혼동․시효 등)는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
채무는 각 조합원에게 분할채무로 분담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 [무자력 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
받은 채무자는 그의 부담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채무자는 여전히 같은 금액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나머지 채무자의 1인이 전액의 변제를 하면, 연대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제1항에 의하여 부담할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예컨대
, 면제를 받은 채무자는 그의 부담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채무자는 여전히 같은 금액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나머지 채무자의 1인이 전액의 변제를 하면, 연대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제1항에 의하여 부담할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예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그 1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가 된다(대판 2002.9.27. 2002다15917).
대판 96.3.26. 96다3791 [1]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그 1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가 된다(대판 2002.9.27. 2002다15917).
대판 96.3.26. 96다3791 [1]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 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 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본연의 영업특성이다.
③ 자산을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과정 중에 혹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상품가격의 변동 또는 환율변동과 같은 사상은 대부분의 기업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수익과 비용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변동이나 환율변동은 외환이나 상품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