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조참가
1. 의의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法71조)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 일 것
판결확정 후라도 재심의 소의 제기와 동시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의의
행정청의 소송참가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 이외의 당해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당사자나 그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적정한 심리․재판을 도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의의
행정청의 소송참가란 소송당사자인 행정청이이의 당해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수 있는 제도로서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적정한 심리,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1. 준용여부
행정소송법에 의한 참가제도 이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비추어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보조참
Ⅰ. 서
일반적으로 현재 소송계속중인 타인간의 소송에 제3자가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을 제3자 소송참가라고 한다.
소송참가 형태에는 민사소송법상 인정하는 소송참가 중 제3자가 단순히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고자 참가하는 보조참가(민소법 제65조), 제3자가 당사
III.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제도적 취지
(1)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직접 소송에 참여하여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제거하고 아울러 적정한 심리․심판을 기할 수 있게 한다.
(2) 직권증거조사 밑 직권탐지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제3자의 이익보호를 주된
1) 엄격하게는 통상의 보조참가는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승패에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을 때이다. 이것은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결과인 승패, 즉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 1958.11.20
Ⅰ. 개요
소송법학에 있어 소송원칙에 대한 연구는 소송법의 이론적 발전을 위한 기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법적용상 의심스러운 문제나 소송법의 흠결에 대응하여 보다 용이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며, 행정소송법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Ⅰ.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소송참가라 함은 현재 계속중인 타인간의 소송에 제3자가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는 이미 계속중의 소송과는 관계없이 새롭게 제기되어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속중의 소송의 결과에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