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효과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실효되며, 따라서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도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에 대해 임대차, 고용, 위임, 조합 등의 이른바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해지를 한
해제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제는 단독행위이므
해제권이 발생하느냐가 문제이다.
2. 해제권
1) 의의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해제권에는 약정해제권과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해
Ⅵ. 해제권의 소멸
1. 일반적인 소멸사유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해제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또한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채권자는 이를 포기하고 지연이자와 본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해제권은 형성권이
해제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제는 단독행위이므
Ⅰ. 서론
Williamson(1975)에 따르면 계약은 인간의 정보탐색 능력의 한계성, 미래의 모든 조건을 미리 상정해 놓을 수 없게 하는 조직 환경이 불확실성, 교활하게 자기이득을 추구하는 편의주의, 그리고 완전경쟁을 못하게 만드는 소수성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조직과 개인은 문서로 작성하지 못한 상당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해제권이 1인의 당사자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따라서 수인의 매수인 가운데 1인의 해제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나머지 매수인의 해제권도 소멸한다. 해제권의 소멸원인은 묻지 않는다
(3) 해제권의 행사기간
당사자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
(2)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1)강행법규에 의한 제한
①특별법상 -- 이자 제한법의 범위를 초과한 계약은 무효이다.
②채권법상 -- 해고기간 규정을 위배한 해고 금지(민법 658조 이하)
③물권법상, 친권법상 -- 다양한 제한
④형법상 -- 뇌물수뢰, 장물을 사고 파는 행위
⑤사회법상 -- 공정
Ⅰ 논의의 방향
하자담보책임이라 함은 매매 등 유상계약에 기하여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인 등에게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일정한 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그 법적 근거,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