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살의 착오란 행위자가 그 요건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이러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Ⅱ. 甲의 제 1행위의 문제제기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한다. 甲이 회사 사장인 A가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시킬 뿐만 아니라 스스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 A의 사회적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고의설
고의설은 고의를 구성요건실현의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 구성요건적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을 포함하는 책임요소라고 한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 상황의 인식과 함께 고의 책임요소가 되며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조각되고 다
위법성을 검토해주어야 하는데 구성요건이 객관적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라면 위법성은 행위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구성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은 일단 위법성을 갖추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조각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주어야 되는데 위법성조각사유를 판단해주는 기준은 객관적 정당화
Ⅰ.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일반이론
1. 위법성위법성이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은 불법과는 다르며, 위법성을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명령 또는 금지규범에 충돌하는 형식적 개념인 반면,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위법성이 없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사형집행인은 사람을 죽이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전자는 법률에 의거한 행위이고, 후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서 위법성이 없
(2) 위법성은 존재하고 책임이 조각될 수 있기에 정당방위가능, 공범성립 가능
(3) 정당화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나 차이점은 ‘균형성’이다.
보호법익은 본질적 우월이 아닌 양 법익의 동가치성이고, 인정되는 범위는 자기 또는 자기와 가까운 타인(친족)의 생명, 신체로 국한 됨
위법성의 문제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조각되는가라는 소극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하다. 이와 같이 위법성의 문제가 적극적 형태로 제기되지 않는것은 형법에 있어서는 위법성 그 자
위법성의 인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임웅, 앞의책, 292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실정법이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착오한 경우(효력의 착오)에는 금지착오를 주장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3)금지구성요건관
위법성인식이란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음을 알고서도 고의로 불법구성요건을 실현시키는 자는 책임능력자로서 불법을 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법성인식은 독립적인 책임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