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재심사유
행정소송법상의 제 3자의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와는 달리 판결 자체에 내재하는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당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1 자기에게 책임없는
I. 서론
1. 헌법재판에서 재심인정여부
헌법재판에서 재심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정법에는 규정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일반적 허용설과 개별적 허용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허용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 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징계양정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
I. 意 義
(1) 재심이란 확정된 심결에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심결의 취소와 그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2) 심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기고 법적 안정이 확보된다. 그러나 심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나 심결 기초에 잘못이
3. 징계재심제도와 징계처분의 효력 발생시기
징계처분은 형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징계대상자에 대해 구제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인사권자에 대해서는 당해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재고하고자 단체협약에 징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재심을 청구한 경
Ⅰ. 개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 대상은 교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
2. 근로자의 사정과 주변 환경
2009년 1월 19일 신문을 찾아보면 국민은행이 비정규직인 ‘내부통제점검자’ 457명에게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했다고 나와 있다. 해고된 비정규직 수백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으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업무평가
‘정규직에게 자리 마련해 주려고 갑작스럽게 우리들이 해고당했다.’는 입장.
*내부통제점검자는 임금피 크제가 적용되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혼재하는 문제점.
부당한 처우, 차별이 급기야 해고로 이어짐.
2008. 3. 3.부터 2009. 7. 17.까지 기간의
통근비 및 중식대와
2009년 2월, 5
Ⅰ. 의의
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다.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
1. 형성소송설(이원론)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요구와 구소송의 소송물이라는 두 개의 소송물을 그 대상으
◎ 사건의 개요
제청신청인과 청구인은 각각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이 학교들의 소속 교원인 전임강사들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재임용 거부하였다. 이에 재임용 거부된 교원들은 재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인용되었다. 그러자 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