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다.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
1. 형성소송설(이원론)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요구와 구소송의 소송물이라는 두 개의 소송물을 그 대상으
Ⅲ 재심사유
행정소송법상의 제 3자의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와는 달리 판결 자체에 내재하는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당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1 자기에게 책임없는
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재심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
(2) 개별적 허용설
헌법재판은 각 심판절차에 따라 성질과 효과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재심 허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헌법재판소의 견해도 이와 같다.
(3) 소
임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처분권자에게 존재하지 않고, 당연퇴직은 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재심청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당연퇴직 시 퇴직통보 사실은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재심위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이다.
소송요건이나 상고요건의 존부, 재심사유, 원심의 소송절차위배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참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에 관하여 새로 주장․입증할 수 있다. 또 다툼이 없거나 공지의 사실이면 새로운 사실이라 해도 상고심이 이를 참작할 수
소송요건이나 상고요건의 존부, 재심사유, 원심의 소송절차위배의 유무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참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이에 관하여 새로 주장․입증할 수 있다. 또 다툼이 없거나 공지의 사실이면 새로운 사실이라 해도 상고심이 이를 참작할 수
Ⅰ. 개설
1. 의의
(1) 개념
행정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
사법작용 cf)행정작용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 cf)민사소송, 형사소송
정식쟁송절차-구두변론주의, 심판기관의 독립성
cf)행정심판-약식쟁송절차
(2) 기능
①행정구제기능: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
소송으로 맞설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의 근로계약 해지의 자유가 있다거나 재판제도 절차상의 이의제기 절차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에 의한 실질5심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소송개혁 법이전의 독일형이 있다.
우리나라 상고심은 후자에 속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고법원이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파기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하여 스스 로 종국적인 판결을 하는 자판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한국시각장애인들의 교육문화, 직업재활 및 사회복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