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
1)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① 계약의 취소에 있어서의 상대방
계약의 경우에 취소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
Ⅲ. 소이익에 관한 판단기준
1 권리구제설
이 설은 취소소송의 기능․목적이 실체법상의 권리보호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실체법상의 권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데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로 파악한다.
행정행위의 취소라 함은, 그 성립의 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일부를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취소에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다. 직권취소는 권한 있는 행정기
취소사건, 마을버스사업허가거부사건 등 처분기관과 처분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행정심판위원회가 생겨났을 것이다. 수많은 행정부소속 권익구제기관들에 소속된 직원들보다 국무총리행정심판회와 법원은 훨씬 적은 인원으로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철저한 심리를 거쳐 심판업무와 재판업무를
Ⅰ. 개요
현행 특허법 및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에는 그 구제절차로서 심판절차와 심결취소소송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의 관계 및 법원의 심리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석에 의하여 보완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통상의 경우
Ⅰ. 서설
1. 의의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3.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
(1) 특정채권의 보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특히 등기청구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99.4.27.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
4. 취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시한
1) 제척기간 내에 모두 행사하여야 한다는 견해
취소권의 행사로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현존이익의 반환청구권도 위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들 청구권을 취소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10년)을
3. 추인의 요건
1) 추인권자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이다.
2) 취소원인의 종료
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즉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러한 상태를 벗어난 뒤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추인할 수 있고, 미성
3. 취소권자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한다(법 140).
(1) 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하는 경우 법률행위는 완전한 효력이 생긱고, 취소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