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1. 의의
행정법상 불가변력이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 또는 상급 행정청이라도 행정행위의 흠 또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직권으로 자유로이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을 의미한다.
2. 성질
(1) 소송법적 확정력설
어떤 행정행
확정력이라고 한다.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2.2.1. 判決의 確定.
판결은 불복신청 방법을 모두 다 사용하여 더 이상 上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상소할 수 없으면 확정된다.
上訴할 수 없는 判決, 즉 上訴審判決이나 除權判決은 선고
Ⅰ. 서론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
2.1.1. 판결의 기속력의 의의.
판결은 宣告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성립하고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판결법원은 그 판결이 오판임을 발견하더라도 일단 선고한 판결은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불가철회성을 판결의 羈束力 혹은 自己拘束力 이라고 한다.
판결의 기속력은 원래 판결법원
확정력·강제력이라는 국가의사의 우월성이 행정법 관계의 특질이다.
Ⅱ. 법적합성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이 공익 실현 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권은 사인의 청약과 승낙에 의한 결정과 같은 의사자치를 향유할 수는 없고, 행정작용은 원칙적으로 법으로 그것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만 유효한 엄격한
확정력, 법원 및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실질적 확정력(기판력)이 바로 그것이다. 판결의 효력으로서는 그 외에 집행력, 형성력 및 부수효가 있다.
II. 기속력 (구속력)
1. 기속력의 의의
법원은 선고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재판을 일단 공표한 이상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확정력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일정기간이 도과하거나 또는 그 성질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바, 이것을 확정력이라 하는데 확정력에는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① 불가쟁력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거나 쟁송절차가 모두 경료된
작용하는 기속력,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작용하는 형식적확정력 및 법원과 당사자의 양자에 대하여 작용하는 기판력으로 나눌 수 있으며, 3)효력의 목적,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판결 자체의 취소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인정되는 판결의 기속력과 형식적확정력, 판결의 판단내용을 사건해결의 기준
확정력), 및 법원과 당사자의 양자에 대하여 작용하는 것(기판력) 등이 있다. ③ 효력의 목적 ․ 기능을 기준으로 하면, 판결 자체의 취소가능성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판결의 기속력과 형식적 확정력), 판결의 판단내용을 사건해결의 기준으로 통용시키기 위하여
확정력과 같은 우월한 힘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구제저도에도 사법상 행위에 비해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행정행위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으나 최협의 관점에서 정의하면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라 할 수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