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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1044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에 대한 소고
이상준 ( Lee Sang-ju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3호, 295~324페이지(총30페이지)
2014년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이용을 목적으로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는 경우 사전통보승인(PIC)의 획득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상호합의조건(MAT)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6년 6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률안에 따르면, 접근에 필요한 PIC제도를 신고제를 통해 이행하고자 하고 있으나, 접근 신고 관련 세부규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IC 및 MAT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 나고야의 정서가 규정하는 사항과 타 법률의 PIC와 유사한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의 양식을 분석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관련 문서를 접근 및 이익 공유 신고서, 접근 및...
TAG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사전통보승인, 상호합의조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 접근 신고, Nagoya Protocol, Genetic Resources,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Prior Informed Consent (PIC), Mutually Agreed Terms (MAT), Act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
환경오염피해 구제와 법원의 역할 - 환경권의 해석에 있어 -
이홍훈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2호, 1~7페이지(총7페이지)
2014년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이용을 목적으로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는 경우 사전통보승인(PIC)의 획득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상호합의조건(MAT)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6년 6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률안에 따르면, 접근에 필요한 PIC제도를 신고제를 통해 이행하고자 하고 있으나, 접근 신고 관련 세부규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IC 및 MAT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 나고야의 정서가 규정하는 사항과 타 법률의 PIC와 유사한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의 양식을 분석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관련 문서를 접근 및 이익 공유 신고서, 접근 및...
법적 개념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피해
다니엘파버 ( Daniel A. Farber ) , 이유봉(역)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2호, 9~47페이지(총39페이지)
2014년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이용을 목적으로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는 경우 사전통보승인(PIC)의 획득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상호합의조건(MAT)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6년 6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률안에 따르면, 접근에 필요한 PIC제도를 신고제를 통해 이행하고자 하고 있으나, 접근 신고 관련 세부규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IC 및 MAT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 나고야의 정서가 규정하는 사항과 타 법률의 PIC와 유사한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의 양식을 분석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관련 문서를 접근 및 이익 공유 신고서, 접근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안경희 ( Ahn Kyung H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2호, 49~92페이지(총44페이지)
본고는 2104년 12월 31일에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제1조)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위험책임)을 법정하고 있다(제6조). 동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은 민법 제823조에 따른 과실책임과 비교해 볼 때 가해자의 귀책사유와 환경오염피해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아니하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책임도 경감되어 있다 (제9조). 손해배상책임의 방법, 내용과 범위...
TAG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 무과실책임, 위험책임, 시설책임, 시설사업자, 인과관계 추정, 책임최고한도, Schadensersatzhaftung, Haftungsbeschrankung, die verschuldensunabhangige Haftung, Gefahrdungshaftung, Anlagenhaftung, Betreiber der Anlage, Ursachenvermutung, Haftungshochstbetrag
다수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의 책임과 구상관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하여 -
이동진 ( Dongjin Lee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2호, 93~133페이지(총41페이지)
환경오염피해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가해자도 다수인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인과관계 및 책임범위의 확정과 구상 등에관하여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적 대응으로는 민법상불법행위책임, 최근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위험책임, 민법상 물권적 방해배제청구 등이 있으므로, 다수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와 관련하여서도 이들 각 책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해석론상 다수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의 문제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위험책임 모두에서 주로 공동불법행위와 인과관계론에 의하여 평행하게 해결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부가적 인과관계, 가산적 손해의 경우인데, 판례는 민법 제760조를 다소 넓게 운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한다. 수긍할...
TAG 수인의 환경책임, 공동불법행위, 인과관계, 구상, 금지청구, multi-causal environmental infringement, joint and several liability, presumption of causation, apportionment, injunction to multiple infringement
환경오염피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판단 - 관련 판례의 분석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른전망을 중심으로 -
한지형 ( Jihyung Hah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2호, 135~167페이지(총33페이지)
환경오염피해소송에서 인과관계의 문제는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물론 사건을 심리ㆍ판단하여야 하는 법관의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여 피해자 측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점을 이유로 대법원은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취지의 법리를 설시한 바 있고 일련의 사건에서 해당 법리가 원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하급심 실무에서는 위 법리를 원용하면서도 인과관계 존재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는경우가 적지 않고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 측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제정, 시행 중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은 소송 실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
TAG 환경, 피해, 인과관계, 입증책임, 추정, environment, damage, casuality, burdenr of proof, presumption
재활용 가능자원의 ‘폐기물’ 해당 여부
황계영 ( Hwang Gye-yeong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2호, 169~200페이지(총32페이지)
폐기물의 개념과 관련된 중요한 논점가운데 하나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 또는 물건의 경우에도 폐기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질 또는 물건들을 폐기물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행정실무 및 법원의 판례는 어떤 물질이나물건이 재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독일이나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 또는 물건도 폐기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고 판례또한 같은 입장이다. 일정한 물질 또는 물건의 재활용 가능 여부와 해당 물질의 폐기물 해당 여부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폐기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환경에 대한 위해의 예방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두...
TAG 폐기물, 재활용, 재사용, 재활용가능자원, 순환자원, 자원순환기본법, waste, recycle, reuse, recyclable resource, circulatory resource, Resource Circulation Framework Act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상 의무준수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창완 ( Han Changwa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2호, 201~230페이지(총30페이지)
국제사회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 및 수산 관련 산업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는 유류와 기타 오염물질이 해상에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선박이 준수하여야 할 구조적ㆍ기술적 조건과 배출기준을 강화하여 왔다. 그 노력의 결실 중 하나가 해양오염방지협약의 체결이다. 다른 다자간 국제협약과 마찬가지로 해양오염방지협약 역시 그 효율적인 이행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정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자국의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들, 예컨대 관할권이 없는공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사실상 규제하기 위하여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유류기록부 등 각종 기록부의 허위기재를 문제삼아 해당 선박 또는 그 선주를 제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왔다. 우리나라 역시 적극적으로 항만국 통제 조치를취하기...
TAG 해양환경, 선박에 의한 오염, 유류오염,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해양오염방지협약, 항만국통제, 미국 선박오염방지법, 미국 해안경비대,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from ships, oil discharg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MARPOL 73/78, port states control, the U
제도적 책임성 관련 녹색기후기금 프로젝트 재검토 절차의 재개념화
헨리로라 ( Laura Henny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2호, 231~261페이지(총31페이지)
이 논문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 프로젝트 재검토 절차의 디자인에 대해 논한다. 2014년 부터 운영되어 온 GCF와 그 관리구조는 2010년 칸쿤의 UNFCCC 당사국회의 이후 독자적으로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GCF 이사회는 이제 자격을 가진 개발도상국이 제안한 프로젝트의 자금제공 거부결정에 대해 검토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절차의 디자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도 논의 중에 있다. GCF의 프로젝트 선정절차를 검토하고 그제도적 책임성 메카니즘을 평가한 이후, GCF의 프로젝트 선정절차에 대한 제도적검토가 제공될 수 있도록 GCF의 프로젝트 재검토 절차를 견고하게 디자인할 것을 제안한다. 동 프로젝트 재검토를 이런 방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UNFCCC의 최저개발국 및 ...
TAG 기후 금융, UNFCCC, 책임성, 제도적 검토, 정부간 기구, climate finance, UNFCCC Green Climate Fund, accountability, institutional review,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영국 기후변화법(Clim ate Change Act)에 따른 기후변화적응체계와 그 시사점
박종원 ( Park Jong-won )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2016] 제38권 제2호, 263~291페이지(총29페이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체결,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의 파리기후협정 타결등 전세계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는 하나, 설령 국제적 합의에 따라 산업화 이전 대비 2°C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기온상승, 강수량 변화, 해양의 산성화 등과 같은 여러 현상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하여 자연생태계, 농림수산, 보건, 수자원, 재해방지, 도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을 계획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영국의 기후변화법 가운데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주요내용 및 이행현황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기후변화적응 법적 기반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시사하는 바를 도출하...
TAG 기후변화적응, 기후변화법,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 기후변화리스크평가,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 적응보고제도,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Act, Report on Impact of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CCRA), NationalAdaptation Programme(NAP), Adaptation Reporting Power(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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