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폭풍, 해수면 상승등의 현상을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재산권으로 보장되어오던 토지에 대하여 전에 없던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에 따라 그 동안 재산권으로 강력하게 보호되어 오던 자원의재분배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재산권의 제한 혹은 변화라는 문제는 이미 20세기 중반부터 환경보호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사람들은 그에 비교적 익숙하여져 있으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자연환경변화로 인한재산권의 적극적인 제한 혹은 변화에 대해서는 활발히 논의되어 온 주제는 아니다. 미국은 지구온난화 문제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해안토지변화를 점차적 변화의경우와 급격한 변화의 경우를 나누어 증감된 토지의 소유권 귀속문제를 해결하고있다. 한편, 특히 마른모래지역에 대한 공중의 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
김홍균 ( Hongkyun Kim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6] 제38권 제2호, 327~361페이지(총35페이지)
「환경정책기본법」을 필두로 분야별로 분화를 거듭해온 환경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지나친 분할을 통한 다수법의 양산이 환경법의 복잡성과 중복성을 초래하면서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중심으로 대두된 통합환경관리법제(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에 대한 소개는 환경법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다수 법의 기계적 통합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다수 법에 산재된 허가 절차(permitting procedure)만이라도 통합해보려는 최근 제정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타당성과 현실성을 가지고있는 입법적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배출시설...
이종영 ( Yi Jong-yeong ) , 박기선 ( Park Ki-sun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6] 제38권 제2호, 363~387페이지(총25페이지)
자동차는 이동의 편의를 증진시켜주는 수단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는 약 2,100만대에달하나,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고농도 민세먼지의 잦은 발생으로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얼마 전 사전구매예약을 받은 2017 테슬라 모델 3에 대한 높은 관심은 전기자동차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새로운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 그동안 비싼 차량 가격, 충전 관련 기술력 부족, 각종 기반시설...
김동일 ( Dong-il Kim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6] 제38권 제2호, 389~411페이지(총23페이지)
이 글의 목적은 농업인들의 농업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다 나은 환경의 혜택을 입은 비농업인이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주장을 위해 우선 환경세 및 환경부담금이 부과되는 기존의 원칙을 검토하고, 응능원칙이나 응익원칙이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로서 비농업인의 무임승차문제를 제시한다. 비농업인의 무임승차 문제란 농업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더 나은환경의 혜택을 입은 비농업인이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임승차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그 문제의본질을 규명한 후, 공정원리의 기본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그 원리를 통해서 비농업인 무임승차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 이 때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 및 비판을 논의한다.
강정혜 ( Chung Hae Kang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6] 제38권 제1호, 1~21페이지(총21페이지)
2014.12.31.제정되어 2016.1.1.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법리를 규정하고 환경 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도록 입법화한 점에서 환경 관련 법제에 있어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중 환경피해의 구제는 정부가 구제급여금을 지급한 후 해당 사업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구제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래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분쟁 해결방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능관계를 가지는지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환경분쟁조정법」을 상호비교하면서 이러한 기...
김성배 ( Sung Bae Kim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6] 제38권 제1호, 23~56페이지(총34페이지)
본 사건은 배출권거래법이 시행되어 구체적인 배출권할당이 있은 후, 제기 된 소송 중에서 제일 먼저 확정된 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소송에서 표면적인 쟁점이 되었던 것은 ①직접배출량 산정식의 오적용여부, ②증설된 시설에 대한 고려여부, ③신뢰보호의 원칙적용여부 등이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기준은 배출권거래법령과 녹색성장기본법령의 위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할당지침과 운영지침에 기반한 것이지만, 본 사건의 법원은 전통적인 행정법이론에 따라 행정규칙의 법규성여부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할당지침이 정하고 있는 기준과 방식이 합리적인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고인 A회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 현실적 기준을 대입하여 A회사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할당량 배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
배병호 ( Byung Ho Bae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6] 제38권 제1호, 57~88페이지(총32페이지)
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시기인 1989년, 1997년 및 2000년 에 국회에서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을 분산하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배분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였다.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위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자 제18대 대선공약에 환경책임법 제정이 포함되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자 환경부는 2013년 상반기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이완영의원이 2013.7.30.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심의하던 중, 김상민의원이 2013.11.28.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한정애의원이 2014.2.7. ``환...
이현욱 ( Hyun Wook Lee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6] 제38권 제1호, 89~114페이지(총26페이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원인미상의 폐손상에 의하여 다수의 산모와 영유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피해자들의 사적구제 문제가 대두되었다. 법률상 제조물에 해당하는 일반화학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법상 가습기살균제의 원인물질과 피해자들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여부가 사적구제의 성패를 가름하게 되는데, 사실상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다. 따라서 환경소송과 유사한 형태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환경소송에서 발전한 개연성이론을 통한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적용해야한다. 대법원은 환경소송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리를 발전시켜왔는데,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 적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적구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법원이 스스로 발전시켜온 법리를 후퇴시키는 것으...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논의가 먼저 시작된 지역과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제도의 시행과 운영에 관한 다각도의 분쟁이 전개되어 왔다. 법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에 미완의 제도의 흠결이나 운영상 문제를 지적하는 분쟁이 빈발하는 현상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이러한 분쟁과정을 거쳐 법원의 법률 및 하위 법령 등의 해석을 통한 법형성을 거쳐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제도가 보완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분쟁이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지연시키고, 배출권 시장의 불안정성을 연장시키는 측면도 있다. 이에, 배출권거래제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 해외에서 발생한 분쟁의 주요 쟁점과 해결 양상 및 그러한 분쟁이 가져온 제도적 변화 등을 검토함으로써, 국내에 계속 중인 분쟁에서 논의되는 쟁점들의 바람직한 해결 방향과 향후 제도 운영 및 설계 ...
강현호 ( Hyun Ho Kang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2016] 제38권 제1호, 159~193페이지(총35페이지)
미세먼지는 먼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먼지에 대해서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고 하므로, 미세먼지는 지극히 작은 먼지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명칭과 함께 그 위험성이 보도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 의하여 암을 유발한다든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해악을 끼치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아직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인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본고에서는 미세먼지의 법적 성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유해물질로 규명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민사법제나 공물법제의 차원보다는 우선적으로 환경법제로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법의 대응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