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번호는 특정한 대상을 인지하는 수단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를 인지하는 데 사용되는 것에서부터 이동전화망, 국제전화망 등 통신망 자체를 인식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전기 통선번호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 단말기, 망, 서비스 등에 부여한 식별자(identifier) "를 의미한다. 이러한 식별체계를 숫자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고, 그에 따라 구성된 숫자로 이루어진 식별체계가 바로 전기통선번호이다. 번호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자원이다. 국가의 자원인 번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기통신번호의 관리를 위하여 번호와 관련된 현행 제도와 규정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전기통신번호의 관리체계를 개관하고 전기통신...
본 논문은 한국 특허법 제 128조의 손해액 추정규정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한국 특허법 제 128조는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의 완화를 위해서 손해액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제1항과 제2항은 침해자의 양도수량에 권리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3항은 침해자의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 4항과 제5 항은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히는 규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 조항들에 대한 해석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권리객체가 무형의 고안이므로 침해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침해 내용을 확정할 수 있더라도 그 침해와 손해발생에 대한 인과관계의 입증과 일실이익의 손해액 산정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법 128조의 손해액 추정규...
일본, 미국, 독일은 공통적으로 의료분쟁의 증가를 경험하면서 증가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였다. 이 세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진 분쟁해결방법은 소송 외에서 전문가를 통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일본과 독일이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제도를 통해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한 반면에, 미국은 주로 각 주에서 통치권력에 의해 분쟁 해결 제도가 정비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의료분쟁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소송절차 외에서 분쟁해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두 기관은 모두 별도의 법인이지만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절차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는 의사배상책...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구글링`` 또는 소위 ``선상털기``를 통해 연예인 등 유명인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상세한 개인정보까지도 인터넷에서 공유된다. 이용자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에서 수정 또는 삭제한 정보라 하더라도 과거에 이를 공유했거나 저장해두었던 다른 이용자들을 통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오늘날 SNS 이용자들은 자선에 대한 정보들을 타인들과 공유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이용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2000년대 이후 SNS 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침해의 발생 가능성이...
새로운 IT를 기반으로 새로운 IT서비스의 등장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에 발맞춘 법제도의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본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초점을 맞추어, 신규 서비스의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바람직한 요건과 그에 따른 개정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적 고찰 결과,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바 본고에 의미가 있겠다. 먼저 바람직한 요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하여 나타난 법률 사례를 분석하였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사례에서는 IT서비스 상용화에 발맞춘 법제도 지원을 위해 시기적 타당성, 개방성이라는 요건을 도출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 사례에서는 수단으로서의 법제도의 실효를 보장하기 위해 명확성이라는 요건을 도출하였다. 전기통신설비의 상...
본 연구는 현행 방송·통신 융합시장에 걸쳐있는 규제를 분석하고 공통점을 추출한 뒤 규제의 공백 혹은 규제의 비대칭 상황을 정책적인 접근으로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로 구성되는 스마트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조망하여 발전적인 ICT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필요성을 가진다. 우선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어왔던 망중립성 이론과 플랫폼중립성 이론을 기반으로 보완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플랫폼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의 남용,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개별법령을 바탕으로 사후적인 규제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트래픽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정책적인 시각에서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플랫폼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과 『IPTV사업법』상 위법성...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개인 중심의 미디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존의 정보처리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발생하는 ``빅 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였다. 빅데이터는 산업 전반에 걸쳐 기대되는 가치창출 효과가 크므로 이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준비가 절실하다. 사회의 정보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법적 쟁점인 개인정보 ‘보호’는 빅 데이터 시대에 접어들며 더욱 강조됨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이라는 측면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과의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갖는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고, 빅 데이터 시대가 ...
온라인 공간에서 파일 공유를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비단 오늘날의 일만은 아니다. 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맞물려 온라인 공간에서의 파일 공유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바로P2P(Peer-to-peer)로의 변화인데,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파일 공유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는 P2P를 통한 파일 공유 수단으로는 흔히 ‘토렌트(Torrent)``라고 줄여 부르는 비트토렌트(BitTorrent)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한 토렌트 공개 트래커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비트토렌트를 통해 전송되는 트래픽의 약 3분의 2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고, 2011년 국내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의 29.3%가 비트토렌트를 통해 유통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트토렌트는 인터넷상에...
소위 김할머니 사건 판례는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해석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과감하게 접근한 판례이다. 다만 가족의 진술에 의한 추정적 의사해석을 주변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한계가 있다.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연명치료중단의 기준을 판별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법원이 본인의 추정적 의사에 관하여 판단하도록 일임할 것인지의 여부와 중단에 대한 의학전문가들의 판단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본인의 의사해석이다.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만 결국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이 법적·윤리적으로 타당한 처신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외국의 앞선 존엄사법 등의 선례들을 보건데 결국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법원과 입법부의 고민이 최대의 관건이었다. 대법원이 밝힌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본고는 독일통신법상의 주파수질서가 유럽 차원의 주파수질서에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해온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그를 통해 주파수질서가 자유화 내지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전환되고 추세임을 파악하였다. 주파수거래제, 주파수 공동이용과 같은 수단을 통해 희소한 자원인 주파수의 이용을 효율화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의 독일통신법이 제62조의개정을 통해 주파수의 공동이용을 위한 법률적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은 선구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차제에 한국전파법의 개정에 있어서도 유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