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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93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공정이용 조항의 인터넷 상에서의 실효성에 관하여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게시중단(notice and takedown)을 중심으로 -
원혜인 ( Hye In We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7] 제8권 제2호, 1~45페이지(총45페이지)
이른바 `저자의 죽음`과 함께 `독자`가 새로운 창작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창작에 필요한 전문성이 급감함과 함께 재창작을 하는 소비자 및 그 창작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창작물의 상당수는 이미 존재하는 타인의 저작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적극적 모습을 띤다. 이와 같이 저작물의 전반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 특히 저작자 중심의 권리보호형식에 대항하여 이용자의 권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2012년 3월 15일자로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3)의 도입 취지이다. 우리나라의 공정이용 조항(저작권법 제35조의3)은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를 조문화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 미국의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공정이용 조항 도입에 따른 판례의 태도 변화와 기존의 저작권 제한 조항과의 상...
TAG 공정이용, 복제ㆍ전송 중단 요구, 게시중단,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UCC, Notice and takedown, fair use, online service provider, DMCA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 취소소송과 행정청의 재량행위
이은정 ( Lee Eun Je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7] 제8권 제2호, 47~105페이지(총59페이지)
이 사건 판결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위하여 행정청이 개입할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관한 것이다. 당해 사안에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과 관련하여 피고 행정청의 명령권 등의 재량행위가 인정될 것인지, 그 판단이 어느 범위까지 존중되어야 하는지, 그 적법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등이 문제되었다. 위 논문에서는 사건의 경과 및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각 급 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사건의 경과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분석한 후 1심, 원심 및 대법원의 판결 요지와 근거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대상판결의 쟁점에 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
TAG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행정청의 재량행위(판단여지설),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Administrative Regulations of Medical Technologies,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Discretionary Acts,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Due Process of Law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와 보건의료적 제언 - 대법 2015. 1. 20. 선고 2012다41069 판결을 중심으로 -
정창우 ( Jeong Chang U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7] 제8권 제2호, 107~148페이지(총42페이지)
대법원 2015. 1. 20. 선고 2012다41069 판결에서는 ①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 선택 및 시행과정상 과실유무, ② 양수색전증에 대한처치상의 과실 유무, ③ 설명의무 위반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①, ②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상당한 범위의 재량 안에서 선택한 진료방법으로서 합리성이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간접사실들만으로는 개연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여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③에 대해서는 망인의 분만당시인 2008년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양수색전증의 후유증 발생을 예견할 수 없어 이에 대해서는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판결의 의의는 ①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의료인에게 장래의 위험에 대한 결과예견의무를 물을 수 없고, 동시에 예견할 수 ...
TAG 설명의무, 개연성, 통상의 의학수준, 보건의료 정책제안, 양수색전증, Informed Consent, Probability, Ordinary Medical Standard, Policy Proposal for Health-Care, Amniotic Fluid Embolism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을 중심으로 ―
고은섭 ( Eunsub K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7] 제8권 제2호, 149~193페이지(총45페이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신의료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성형ㆍ미용과 관련하여 부작용이 없고 안정성이 확보된 새로운 수술기법을 도입하였다는 의료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한 의학계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는 의료행위를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로 규정하여 설명의무의 내용과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의 내용과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다룬 대상판결을 검토하였고, 해당 검토를 바탕으로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위자료...
TAG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 신의료기술, 의사의 설명의무, 손해배상의 범위, 환자의 자기결정권, Medical Practices at the Clinical Trial Stage, New Health Technology, Informed Consent, Explanation Duty,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Self Determination
발 간 사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7] 제8권 제1호, 1~2페이지(총2페이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신의료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성형ㆍ미용과 관련하여 부작용이 없고 안정성이 확보된 새로운 수술기법을 도입하였다는 의료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안정성 및 유효성에 관한 의학계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는 의료행위를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로 규정하여 설명의무의 내용과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일반적인 의료행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의 내용과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다룬 대상판결을 검토하였고, 해당 검토를 바탕으로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위자료...
`긱 이코노미` 가사서비스 부문에 대한 법적 규율 방안 ― 가사근로자 보호 관련 입법안을 중심으로 ―
권판석 ( Kwon Panseo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7] 제8권 제1호, 1~23페이지(총23페이지)
최근 온디맨드(On-Demand)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온디맨드 서비스에 의해 요구되는 노동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업체와 단기계약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이 이루는 `긱이코노미(Gig Economy)`가 새로운 노동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긱이코노미란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의미한다. 긱이코노미의 성장은 근로시간의 유연성 확대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이에 종사하는 서비스 공급자들의 지위에 대한 논란도 함께 불러오고 있다. 특히 가사 서비스 분야는 고용자에 대한 지위 논란, 플랫폼과 관련된 법률 미비로 인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된 적이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이 논문은 긱이코노미 가사 서...
TAG 긱이코노미, 가사서비스. 플랫폼기업, 서비스공급자보호, 입법방향, Gig Economy, Housework Service, On-demand Work Platforms, Labor protection, Legislative Direction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구분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판결을 중심으로 ―
우가현 ( Ga-hyun W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7] 제8권 제1호, 25~64페이지(총40페이지)
대법원 다수의견은 치과 의료행위의 문언적 의미가 아니라, 일련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면허범위를 판단할 것을 주장하며, 치과의사의 눈가 및 미간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시술에 비해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해당 시술이 치과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양의학이라는 공통된 학문적 원리를 바탕으로 두고 있고, 일부 공통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애초에 위험성 기준으로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위험성 기준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한의사의 양의학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기준으로 적합할 뿐이다. 또, 미용목적 의료행위는 그 시술 자체로 위험성이 적은 반면, 수요가 많아 경제적 유인이 크지만 동시에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환자의 심미적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 의료영역...
TAG 의료면허제도, 무면허 의료행위,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목적론적 해석, 설명의무, Medical License law, Unlicensed medical practice, Scope of dental licens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Liability for explanation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적재산권 ― 킹닷컴 vs 아보카도 판결(2017)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
정종구 ( Jonggu Je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7] 제8권 제1호, 65~102페이지(총38페이지)
4차 산업혁명 논의가 뜨겁다. 규범적인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온오프라인 간 융합에서 비롯된 변화의 신속성과 창발성이다. 디지털화 되어 구현된 사이버 공간이 현실의 공간에 접목되게 되면서 다양한 법적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첨예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영역은 지적재산권법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 7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였고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그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란을 겪고 있다. 규정 자체가 판결문의 문구를 토대로 입법한 것이다 보니 포괄적이고 명확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하 ① 지적재산권의 경제이론에 비추어 지적재산...
TAG 산업혁명,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법경제학, 게임, Industrial Revolu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Law Economics, Game
법과학과 형사증거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국회의원 초청 특별강연 ―
표창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7] 제8권 제1호, 103~110페이지(총8페이지)
4차 산업혁명 논의가 뜨겁다. 규범적인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온오프라인 간 융합에서 비롯된 변화의 신속성과 창발성이다. 디지털화 되어 구현된 사이버 공간이 현실의 공간에 접목되게 되면서 다양한 법적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첨예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영역은 지적재산권법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 7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였고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그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란을 겪고 있다. 규정 자체가 판결문의 문구를 토대로 입법한 것이다 보니 포괄적이고 명확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하 ① 지적재산권의 경제이론에 비추어 지적재산...
창작 뮤지컬 발전을 위한 연출가 보호 및 저작물 양도성 강화
황정윤 ( Hwang Jung Y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2016] 제7권 제2호, 71~107페이지(총37페이지)
국내 창작 뮤지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작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창작적 기여자 즉, 연출가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적절하게 이뤄지는 동시에 뮤지컬 작품의 이용허락 및 양도가 용이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 논문은 일면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에서 뮤지컬을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연출가의 권리 보호 측면 및 뮤지컬의 이용허락ㆍ양도계약의 측면에 살펴보고자 한다. 뮤지컬을 결합저작물로 보는 이상, 연출가는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인접권자에 해당하는데, 저작인접권자는 저작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정도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아울러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뮤지컬을 구성하는 개별 저작물보다는 일체로서의 뮤지컬 작품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뮤지컬을...
TAG 창작 뮤지컬, 연출가, 실연자, 공동저작물, 결합저작물, 영상저작물특례규정, Domestic creative Musical, Play director, Performer, Joint works, Combined works, Special cases concerning cinematography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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