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범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기 위하여는 2-단계 혁신모형이 아는 연속적 혁신모형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국내의 특허권 침해 판례에 대한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 또한 앞으로의 특허범위에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재판업무를 다루고 있다. 국민의 권익구제를 이유로 생겨난 방만한 비정식 권익구제기관들과 정식권익구제기관들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중앙행정조직내에 권익구제청을 두되, 권익구제의 사각지대인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도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권익구제기관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허소송 중 무효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단순조합의 근거로 제시된 참증 자료들 상호간에 용이하게 결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teaching이나 motivation에 관한 description이 없는 한, 단순 조합에 의한 obviousness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굳혀진 판례에 비추어 볼 때도 역시 obviousness의 판단을 최대
특허법원에는 소송의 심리에 관여하여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전문기술적 지식을 갖고 있는 기술심리관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술적 난이도를 이유로 소송단계에서 소송관계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사용하지 못하
서 론
1. 특허 침해란?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한 기술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실시가 업으로 실시되고 있고, 실시자가 그 실시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특허권이 침해된다고 한다. 개인재산권으로서의 특허권은 그 속성 즉, 무체재산(無
특허법원의 6종류가 있다. 다만,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 지원과 소년부지원·순회심판소 및 등기소를 둘 수
특허 등 범위가 넓다.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중재로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심판사건, 행정사건, 형사사건, 집행사건, 보전소송사건등 약자에게 사법적 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가 이뤄져야 중재가 가능
특허 확보를 위한 경쟁이 지속된다는 전망이 가장 유력하다. 일단 외부요인 측면에서 지적 재산권의 행사는 다소 약화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최근 판례는 지속적으로 지적 재산권의 행사를 약화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허법 개정 논의 역시 같은 방향
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부분 및 동법 제20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I.서론
휴대폰단말기를 통한 무선인터넷이 생활 방식(Life Style)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하철 이동 중에 친구와 메신저로 대화하고, 해외 사업 파트너와 언제 어디서나 사업상 중요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입소문으로 유명해진 음식점을 찾아내는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온라인 게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