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전통적 계획경제하에서 중국의 취업구조는 소유형태별로 공유제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산업별로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노동시장이 점차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와 농촌 그
Ⅱ. 本論
1. 文壇의 狀況
1)政府樹立 전의 문단 상황
左翼系列
①朝鮮文學建設本部 - 1945년 8월 16일, 感激의 하루가 지난 후 종로 한청빌딩에 자리잡고 있던 朝鮮文人報國會의 간판이 내려졌다. 일제 침략 세력에 함께 同調해 온 조선문인보국회는 많은 문인들의 이름 앞에 친일 문학이라는 烙印을 남
蛇足을 追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憂慮를 무릅쓰고 違憲決定의 遡及效論을 再檢討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의 理由가 있다. 위 論文이 발표된 이후에 違憲決定의 遡及效를 언급한 몇 편의 論文 等주3) 이 國內에서 출간되었는데 그와 같은 文獻들의 몇가지 언급 부분에 다시 答 辯하고 싶은 意慾과 責任
이에 관한 논의도 매우 활발하여지게 되었으며 이에 관한 判例도 상당한 수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양 문제에 관한 體系的 硏究가 오늘날 公法學界에서 행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1970년과 1971년에 걸쳐 公法學會가 이 문제를 심포지움의 主題로 다루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 究 의 目 的
태초에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理性的인 能力으로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能力, 즉 私的 自治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기초로 하여 인간들은 무리를 이루며 살 수 있는
‘反社會的 法律行爲’에 관한 내용은 ‘民法總則’중에 法律行爲에서 ‘法律行爲의 目的’에서 Ⅴ장의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에 나와있다. ‘민법총칙’교재 권영준외 1명
反社會的 法律行爲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근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硏究의 內的인 要素 -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어 감에 따라서 專門化와 細分化가 진행되는 것을 불가피하나 問題를 綜合的인 視覺에서 보지 못하는 위험이 수반된다. 따라서 복잡한 人間의 행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細分化된 연구와 함께 綜合的인 연구가 요청되었다.
(2) 社會的 必要 - 당시의 美國
硏究할 경우, 日本語에 대해, 나아가 日本에 대해 좀 더 가까이 接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職場에서 使用하는 敬語에 대해서 關心을 가지게 된 것은 우선, 日本에서 말하는 所謂 'うち'의 槪念에 대해서 조금은 明確하게 理解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理由를 꼽자면, 個人
硏究』120), 일제하 개인대금업과 전시경제 -不動産抵當個人間貸借金利調를 중심으로(『한국근현대사연구』26), 해방 직후 일본인 잔류자들 -식민지배의 연속과 단절(『역사비평』64), 한국인의 식민지 경험과 근대 주체 형성(『역사문제 연구』11) 등 금융 부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식민지근대화론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