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責任과 民事責任
형사책임은 민사책임과도 구별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은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목적이 있으므로 손해라고 하는 결과에 중점을 두고 손해발생의 원인이 고의냐 과실이냐는 중요시하지 않는다. 심지어 민사책임에서는 무과실책임 내지 위험책임 등도 인정된
刑事責任이 중심이 되지만, 어음法에 있어서는 外觀과 眞實이 다른 경우에 어음流通의 保護와 眞實尊重의 要請과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중심이 되는데, 어음流通은 債權者와 債務者의 保護가 균형을 이룰 때에 비로소 완전한 것이 된다. 어음유통의 보호와 진실존중의 요청을 어떻게 調和시킬 것
Ⅰ 序說
여러 가지 스포츠관련 법적 문제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것으로는 스포츠 사고를 들 수 있다. 스포츠활동은 그 특성상 항상 사고의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권투와 태권도 등과 같은 무술 종목은 상대를 가격하여 타격을 주려고 하고, 축구, 럭비, 농구와 같은 구기에서
强要된 行爲
Ⅰ. 서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위의 불법과 함께 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의 구성요소로서는 책임능력과 함께 책임고의와 위법성인식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의 구성요소를 구비한 경우라도 행위 당시의 구체
Ⅲ. 성립요건
1. 강제상태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탈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강제상태(Zwangslage)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러한 강제상태가 행위자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초래된 경우에도 책임이 탈락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다. 엄격한 제약(보통의 경우보다 더 높
(1) 자동차와 자동차(자전거)간의 교통사고
이 경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신뢰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관여자가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할 것을 예견하고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없다거나, 대법원 1
責任).
1) 원칙.
증여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여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瑕疵) 또는 흠 결(欠缺)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다음의 경우에 증여자는 예외적으로 담보책임을 진다.
a) 증여자가 그 물건의 하자나 흠 결을 알고 있으면서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
우리 憲法 제10조의 人間의 尊嚴과 價値尊重 및 幸福追求權에 관한 규정과 제12조 1항의 신체자유보장 규정 및 제37조 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존중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生命權은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41조 1호는 刑의 種類로 死刑을 인정하고
I. 序 論
_ 經濟犯罪와 그 對策에 관한 논의는 1970年代以來로 世界的인 關心事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關心의 高調는 부분적으로 經濟體制의 變化와 世界經濟秩序의 改編과 같은 현상에 기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刑事學의 硏究成果에 힘입은 바가 크다. 暴行·脅迫·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