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의 제기
한국의 현재 거래 현황에서 물적 담보의 대상으로서 동산이나 채권의 가치는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된다. 이는 부동산 담보설정의 경우 등기라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담보가치에 대한 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상대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통한 담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담보권이 성립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소멸하고 있는 때에는 담보물권도 존재목적을 잃는다. 유치권의 경우 부종성은 엄격하게 적용되나 질권, 저당권은 그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 수반성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
담보권의 부담을 받는 채로 집합물을 양수한 것이 되므로 양수인에게도 앞서 본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양수인이 양수한 당시에 존재하던 집합물 내의 동산뿐만 아니라 그 후 양수 당시의 동산으로부터 산출되거나 양수인이 새로 구
부동산 경매
I. 경매의 의의
(1) 경매라 함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자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게하고 그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의 승낙을 함으로써 이 주어지는 매매형식을 말한다.
(2)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경매란 채권자나 담보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
동산의 경우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고 하지만 설정함에 있어서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계에서는 민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변칙적인 담보유형이 있어 왔다.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 혹은 매도담보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의 담보권이 형성되어 왔다.
이 담보유형은
1. 총 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 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이고, 물적 담
(본문 엿보기)
※물권과 채권의 차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권의 객체는 특정의 독립된 물건 자체이나, 채권의 객체는 특정인의 행위 (급부 혹은 급부행위)이다.
둘째,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권리주체가 권리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하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을 조문화하여 경매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서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동산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가평가방법의 문제점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현행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