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하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은 분쟁의 일회적․통일적 해결을 위하여 의미가 있다.
제3자의 소송참가를 크게 나누어 보면, ⅰ) 종전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승소보조자의 지위에서 참가하는 보조참가, ⅱ) 종전의 당사자와 동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참가하는 당사자참가가 있다.
Ⅰ. 보조참가
1. 의의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法71조)
2. 요건
(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 일 것
판결확정 후라도 재심의 소의 제기와 동시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1) 엄격하게는 통상의 보조참가는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승패에 논리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을 때이다. 이것은 참가인의 법적 지위가 본소송의 결과인 승패, 즉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라고 할 것이다. 대법 1958.11.20
참가하는 유형이다. 공동심판 청구인과 동일한 지위 및 권한을 가지므로 일체의 심판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2. 補助參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을 보조하기 위한 참가이다. 참가인은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야 한다. 특허권은 대세효를 가지므로 일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소송법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1. 준용여부
행정소송법에 의한 참가제도 이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참가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비추어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보조참
Ⅰ. 서
일반적으로 현재 소송계속중인 타인간의 소송에 제3자가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을 제3자 소송참가라고 한다.
소송참가 형태에는 민사소송법상 인정하는 소송참가 중 제3자가 단순히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하고자 참가하는 보조참가(민소법 제65조), 제3자가 당사
참가
- 참가인으로 된 제3자의 지위는 민소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필요적공동소송에 있어서의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에 선다.
- 민소법의 보조적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행소법에 의해 준용될수 있나
: 보조참가, 공동소송참가는 준용될 것
2)행정청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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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참가인이 일거에 전면적으로 해결하려는 의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참가신청은 독립의 소로 취 급할 것이다.
(3) 참가할 소송은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일 것을 요한다. 보조참가인은 본 소송 의 제 3자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도
참가함을 말한다.(79조) 이는 소송중의 소의 일종이며, 이에 의하여 원ㆍ피고ㆍ참가인 3자간의 분쟁을 일거에 모순없이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할 수 있다.
(2) 독립당사자참가는 당사자참가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조참가와는 구별되고, 독립한지위에서 참가하는
참가인간의 분쟁을 일거에 모순없이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할 수 있다. 독립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권리자참가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일본과 우리나라 이외에는 입법상 유례가 없다.
(2) 독립당사자 참가는 '당사자'참가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조참가와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