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과관계의 의의
형법상의 인과관계의 문제는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그의 행위로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구성요건의 내용으로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에 있어서만 문제되는 것이다.
김
이행기 이전인 1982.8.9 원고가 위 매수 부동산을 A에게 전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상당인과관계설
연속되는 인과관계 중에서 ‘상당성 있는’ 인과관계만이 법적인 인과관계에 해당하므로 그의 범위 안에서 발생한 손해에 한해서 배상되어야 한다는 이론.
인과관계 유형 Ⅲ - 비유형적 인과관계
위의 유형들 외에도 유형화되지 않은 인과관계에 관한 많은 사건들이 있다. 이렇게 유형화 되지 않은 인과관계들을 비유형적 인과관계라 한다.
인과관계 유형 Ⅳ - 상당인과관계설
상당인과관계설이란 사회생활상의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그런 행위로부터
(5) 斷絶的 인과관계
甲은 제 3자로부터 독약이 든 음료수를 건네 받아 마신 피해자를 그 독약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무렵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처럼 이미 인과과정이 진행중인데 자유롭고 독립된 다른 행위가 개입되어 이를 단절시킨 경우를 말한다. 이재상 교수는 추월적 인과관계라 부른
관계의 형성 등을 하였을 때에 그것을 보호의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인이 보호를 배반당함으로써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것이 된다.
(마) 사인의 신뢰와 처리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사인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원인의 부여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당인
상당한 기간을 초과하여 임의로 현장을 보존함으로써 입게 된 영업상의 손해는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즉, 원심이 위 객실을 곧바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설시도 없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심
제37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의 핵심적 개념임을 밝히고 있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가해행위 및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1)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교통사고로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
인과관계
① 정범행위 촉진설(인과관계 불요설)
현재 인과관계불요설의 입장에서 정범행위촉진설이나, 위험증대설을 지지하는 견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설의 내용에 관해서는 이재상, 전게서, 488면; 박상기, 전게서, 460면;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1999, 356면 참조
방조행위가
인과 사이에 2001. 9. 10.까지 연장한 사실과 대체물이 2001. 9. 9. 선적된 사실 등에 비추어 감액약정이 본건 채무불이행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④변호사 자문비용은 본건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없다.
< 판 정 주 문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8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