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추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학계 및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놓고 찬반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논문
연명치료란 치료자체가 의미가 없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의 치료행위를 통해 효과는 없으나 생존기간만을 늘리는 의료행위를 뜻한다. 연명치료대상환자들은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거나 본인이 작성하기 힘들 경우가족 2명 이상의 일치
1.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
존엄사는 말 그대로 품위 있는 죽음을 말한다.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때는 의학적 치료가 더
중단이 현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직접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말기환자 등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의지 추정,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등을 대신한 의사표시 인정 여부 등 논란이 되는 사안의 경우 의료 현장의 현실과 국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져 이 문제가 다시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김씨(당시 76세 여자)는 2008년 2월 18일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심박동기능을 회복시키고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게 하는 형태의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로도 불림)는 현대의학, 즉 수혈·소생술 및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과 혈액순환의 회복 등 의학의 발달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문제가 될 전망이다. 생의 말기에 투입되는 이러한 의료적 조치들이 때로는 고통
3) 생명의료윤리의 4원칙
생명윤리학은 그 내용상 생명의료윤리학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 주로 의료인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의료 윤리학은 라이히에 따르면 ‘의학 및 생물과학의 윤리적 차원에 관한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생명윤리학의 가장 큰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 의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된다고 적혀 있다. 또 대한의학회는 지난 2002년에 만든 `임종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을 통해 현대의학 기술을 적용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임종 환자에
중단이 환자의 사망으로 귀결됨이 확실한 경우에, 환자의 진료에 대한 자기결정이 자기결정권의 한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처럼 인공호흡기의 제거 등 연명치료의 중단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