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청구권의 헌법적 의미
근대 각국의 권리선언과 헌법은 생명, 자유, 재산, 행복추구권, 저항권 등을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선언·규정하고 있다. 버지니아 권리선언(1776)은 생명, 자유, 재산, 행복추구권(제1조)과 언론·출판의 자유(제2조)를 선언하였고,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도 생
재판을 받게 하여야 하며, 이러한 배심원 전원일치에 의하지 아니하면 유죄결정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다.
또한 1831년의 벨기에 헌법 등도 ‘누구도 그 의사에 반하여 법률에 정하여진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Ⅰ. 서론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갖는 이러한 상세한 실체적 규정은 그렇지만 절차적 규정이 없이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부당한 이유, 또는 불충분한 이유로 국가권력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하였을 때 사법부와 같은 기관이 이를 석방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절차 즉 재판제도가 없다
Ⅰ. 서론
현행 헌법 제26조는 물론 역대 우리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재판의 주체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을 의미하나, 다만 예외적으로 계엄과 같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도 군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裁判請求權을 보장하고 있다. 法治國家는 기본권의 보장, 권력분립, 司法을 통한 권리구제절차등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裁判請求權은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중
청구권적 기본권은 그 밖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이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해 달라고 문서로서 청구하는 청원권, 그리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 등이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청구권)이 다른기본권과 구별되
재판소결정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소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의 관점에서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를 넘어 위헌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헌법
Ⅰ. 개요
헌법은 모두 권력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것은 단순한 입발림에 불과 하였고, 확립된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집행기능-입법기능-사법기능이라는 국가권력의 분할이론은 결정작성. 결정집행. 결정통제로 이룩되는 정치과정의 세 개의 위상이라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의하여 대신 들어서게
재판, 언론통폐합 당시의 일련의 조치, 언론통폐합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입법부작위 세 가지였다.
판례는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 번째로 法院의 裁判에 관련하여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 사
대법원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를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지, 또한 행정청의 원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당해 행정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중 어느 것을 따를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