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반소]
피고 이외의 제3자가 원고에 대하여 또는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반소를 말한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은 이를 허용하고 있고, 독일 연방대법원은 당사자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석론상 제3자반소의 인정에 인색할 필요
Ⅰ. 개념과 종류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1) 법률상 소송대리인
1) 법률에 따라 본인의 위해 재판상의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업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의 일부로 소송대리권을 갖는 지배인(농협의 전무ㆍ상무는 지배인
2. 제3자 변제의 범위
이행보조자·이행대행자·대리인에 의한 변제는 채무자에 의한 변제이며, 제3자의 변제는 아니다. 제3자는 본래의 채무변제 외에 대물변제·공탁도 할 수 있고,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한 자기채권과 상계는 가능하다. 제3자의 변제의 원인은 채무자의 위임, 사무관리 또는 채무자
Ⅱ. 논점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기 주장하는 바의 공통된 논점은 피고가 소외 김종구에게 한 1,800만원의 변제가 과연 제3자의 변제로서 정당한가이다.
원고와 소외 김종구 간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는 채권자 소외 김종구에게 공사대금채무를 지고 있다. 이 때문에 피고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