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반소]
피고 이외의 제3자가 원고에 대하여 또는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반소를 말한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은 이를 허용하고 있고, 독일 연방대법원은 당사자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석론상 제3자반소의 인정에 인색할 필요
Ⅰ. 개념과 종류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1) 법률상 소송대리인
1) 법률에 따라 본인의 위해 재판상의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업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의 일부로 소송대리권을 갖는 지배인(농협의 전무ㆍ상무는 지배인
2. 제3자 변제의 범위
이행보조자·이행대행자·대리인에 의한 변제는 채무자에 의한 변제이며, 제3자의 변제는 아니다. 제3자는 본래의 채무변제 외에 대물변제·공탁도 할 수 있고,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한 자기채권과 상계는 가능하다. 제3자의 변제의 원인은 채무자의 위임, 사무관리 또는 채무자
Ⅱ. 논점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기 주장하는 바의 공통된 논점은 피고가 소외 김종구에게 한 1,800만원의 변제가 과연 제3자의 변제로서 정당한가이다.
원고와 소외 김종구 간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는 채권자 소외 김종구에게 공사대금채무를 지고 있다. 이 때문에 피고가 건
반소의 형태로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이 소송절차 중에 본소를 제기하더라도 중간확인의 소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소제기 경우
- 소의 추가적 변경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소청구의 대리권에 포함
- 특별한 권한수여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
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
(1) 단순반소는 반소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본소청구가 기각되든 인용되든 관계없이 반소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甲 -------------------------> 乙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乙 은 가옥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
제 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소의 주관적 예비적. 주관적 선택적 병합) 제70조【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Ⅱ. 원고(반소피고)의 주장
1)피고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사건 모텔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 할 의무 가있다.
2)피고가 2003. 10. 2.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사건 모텔에 관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