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실이 증거조사의 결과 밝혀진 경우에 법원이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하여
(1) 주장책임에 있어서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사실’이 주요사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에 있어 소위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3) 이에 따라 법원에게
3. 주요사실․간접사실․보조사실의 구별필요성
주장책임은 주요사실에 한하여 인정되고,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통설). 따라서 간접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만약 간접사실에도 주장책임이 적용된다고 하
3. 증거제출책임
(1) 보충적직권증거조사
- 다툼이 있는 사실의 인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증거제출책임). 다만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보충적으로 직권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객관적증명책임
- 소송상 특정한 법률효과의
1.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1) 의의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객관적
Ⅰ.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ㆍ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Ⅱ.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4. 간접사실, 경험법칙, 법규
(1) 간접사실주요사실의 존부를 간접적으로 추인하는 사실. 요증사실이 주요사실인 때에는 간접사실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2) 경험법칙
일반적인 경험법칙은 공지의 사실로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나, 경험법칙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고 그것이 엄격한 증명
사실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자백의 대상적격)
1) 자백은 상대방 주장의 사실상의 진술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법률상의 진술 또는 의견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주요사실에 한하며,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해
<1> 변론주의의 내용
1. 사실의 주장책임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권리발생원인사실, 피고는 항변사실을 주장할 것을 요하며, 법원은 주장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며, 또 주장이 없는데 판
Ⅰ. 변론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변론이라 함은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2. 필요적 변론
재판 특히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사안의 논점
본 사안에서는 경찰관 A가 압수한 장갑과 점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증거능력이란 공소범죄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은 자백과 전문증거에 대해 일정한 경우(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제313조 등 - 이하 법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