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보강증거의 증명력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하여 실질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보강증거가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판례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 속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는데, 이 때 공범의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모든 전문증거가 허용된다는 점과 우리 법제가 영미법과 같은 배심제도가 아니고 사실인정이 법률전문가인 법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므로 이를 영미법과는 달리 전문법칙의 예외로 보아 무방하다는 견해이다.
(2)적용배제설(주의규정설)
전문법칙은 원진술자의 진술
Ⅰ. 문제제기
본 사안에서 증거는 피의자신문조서와 甲의 업무용수첩 뿐이다. 그래서 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업무용수첩 메모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 1에서는 甲의 피고사건에서 ① 전문법칙과 관련하여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첩메모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Ⅰ. 문제제기
自由心證主義라 함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고(적극적 법정증거주의),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도록 (소극적 법정증거조의)
IV. 보강의 범위와 증명력
1. 보강의 범위
(1) 문제점
보강증거가 어느 범위까지 자백을 보강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 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죄체설, ② 자백한 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하면 족하다는 진실성담보설(실질설, 多)이 대립한다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
을의 자백에 증거증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314조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을의 자백조서가 갑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 갑에게 오직 그 증거를
증명력)가 적은 것은 설혹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동의에 의하여 곧 증거능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의는
1. 의의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서 인신의 자유라고도 하며, 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전통적 자유의 하나이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생존과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헌법은 이를 엄격히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
1.증거채택의 두가지 의미
사안은 모두 증거의 채택에 관한 문제로 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증거의 채택은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제295조)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과 어떤 증거로써 유죄를 인정하는 심증형성을 할 수 있는가를 포괄한다. 설문1에서 설문3까지는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