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계획(Value Planning)을 통해 운하를 주변 벨트형 도시형성에 이용함으로써 사막의 땅을 세계 최고의 국토 브랜드로 만드는 전략이다. 이 장에선 경부대운하(한반도 대운하)갈등사례 개요를 작성하고 갈등당사자집단 파악과 갈등의 원인을 정리한 후 갈등당사자집단별 Interest와 Position을 정리 하겠다.
Ⅰ. 서 론
근자에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계획이 범국민적인 관심사의 하나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비등하다. 더구나 새 정권의 실세로 지목되는 인사 중에 사회의 여론은 충분히 수렴하되, 새 대통령의 임기 중에 운하를 건설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공언하는 이가 있는 것을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기 쉽고 신선한 인상을 얻을 수가 있으며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釋明을 통해 즉시 해결할 수 있어 적정한 재판과 집중심리를 하기에 알맞은 반면, 당사자들과 법관이 망각하기 쉽고 복잡한 사건에서는 오히려 사안의 정리가 어렵게 되며 상급심에서 하급심의 재판의 적정성을
당사자의 참여 하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자 경영참가의 확립, 금융기관의 경영감시 제고 등이 필요하다. 둘째, 외부적으로 재벌체제를 규율하기 의하여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고 특히 정부, 재벌로부터 은행의 경영을 독립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왜곡․집중된 재벌의 소유구조
집중관리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이루어지는데, 집중관리단체의 일반적인 설립 목적은 ⅰ)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ⅱ) 저작권자를 대표함으로써 이용자와의 협상력강화 ⅲ) 이용자들이 소수 당사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다량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편리
집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근래에 들어 취소소송 중심의 항고소송에서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화소송 등이 검토되기 시작하여 항고소송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대등한 당사자간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당사자의 권리구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상고법원이 원판결에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파기함여 환송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종국적인 판결을 하는 自判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권한이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1. 상고심은 원
집단소송이 제기됨으로 해서 일반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나아가 문제가 되는 쟁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화된 시민단체의 출현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집단소송이 지니는 이러한 장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소송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2) 단 점
목적
우리나라 상고심은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상고법원이 원판결에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파기함여 환송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종국적인 판결을 하는 自判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권한이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Ⅰ. 서설
1. 의의
적지제출주의라 함은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제146조).
2. 취지
법정순서주의와 동시제출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고 소송촉진과 변론집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Ⅱ. 내용
1. 재정신청제도
(1) 의의 및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