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
2)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성립과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이 요구되지 않는다(제357조 1항)
3) 근저당권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담보한다는 점에서도 보통의 저당권과 구별된다.
Ⅱ. 포괄
1. 사안의 쟁점
이 사안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된다. 하나는 근저당권은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되어 일반저당권으로 전환되느냐 이고, 둘은 변제 후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 등기의 유용의 효력 여하이다.
2. 근저당권
(1) 근저당권의 의의와 특질
1)의의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
Ⅱ. 유효성
1. 문제점
포괄근저당권은 저당권의 부종성, 근저당권설정자 및 후순위근저당권자 기타 일반채권자의 이익 보호와 관련하여 그 유효성이 문제되고 있다.
2. 학설
가. 무효설
무제한적 포괄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제한적 포괄근저당권도 무효라는 견해이다. ① 민법 제357조는
제1장. 저당권의 효력과 권리소멸
1. 저당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민법 356조 이하).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포괄근저당의 유효성
유효설 1)단순유효설
2)한정적유효설
3)확대한정적 유효설
무효설
判- “주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기왕,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이른바 포괄근저당의 문언이라 할 것” ; 유효를 전제로 판
1. 총 설
(1) 담보제도
특정한 채권에 관해서 그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등장, 발달한 제도이다.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구애됨이 없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이상의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한 것으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다른 제3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에 추가하는 것이고, 물적 담
第1章 資産流動化 一般論
제1절 자산유동화의 정의
流動化(securitization)란 ‘다양한 자산을 어떠한 장치를 사용하여 證券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금융기술’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유동성이 떨어져버린 고정화된 유․무형자산을 근거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으로 내놓아 資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法條競合, 후자를 包括一罪라고 한다. 법조경합과 포괄일죄를 포함하여 1개의 구성요건을 1회 충족하는 경우를 일죄라고 하며, 이는 실질상은 수죄이지만 일죄로 처벌하는 데 불과한 科刑上 一罪와 구별된다.
2. 法條競合
가. 법조경합의 의의
法
1. 개관
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구 체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의 세 종류가 있다. 전세권은 물권임에 비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단순한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_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는 크게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로 나눌 수 있다. 물적 담보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과 같이 물건 또는 권리(전세권, 지상권, 채권 등)를 담보의 목적물로 삼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목적물을 환가(換價)하여 그 대전으로 채권에 충당하는 것으로, 인적 담보에